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푸드트럭 모집공고 낙찰 후 구조변경·검사·교육, 그리고 건강진단까지 완료했다면, 영업 당일 바로 장사를 시작해도 되나요?
    푸드트럭 창업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영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업신고 대상
    ☞ 푸드트럭을 이용한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영업신고 절차
    ☞ 영업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고서 작성
    ② 신고관청(담당 부서)에 신고서 및 관련 서류 접수
    ③ 신고관청의 서류검토 및 결재
    ④ 신고증 발급
    ⑤ 시설 확인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6년 7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