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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모집공고 낙찰 후 구조변경·검사·교육, 그리고 건강진단까지 완료했다면, 영업 당일 바로 장사를 시작해도 되나요?푸드트럭 창업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영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업신고 대상☞ 푸드트럭을 이용한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영업신고 절차☞ 영업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신고서 작성② 신고관청(담당 부서)에 신고서 및 관련 서류 접수③ 신고관청의 서류검토 및 결재④ 신고증 발급⑤ 시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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