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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와 연습생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연예인 지망생 2. 표준계약서의 체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Q. 기획사와 연습생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연습생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정‧보급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연습생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으며, 계약기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표준계약서는 권고사항으로 당사자간의 계약이 우선이나,  계약에 해당 내용이 없을 경우 표준계약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구속력이 없습니다.
  • Q. 표준계약서로  연습생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10년으로 해도 되나요?
  •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기획업자와 연습생의 계약기간은  총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연예인 지망생」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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