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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 알아보기 상속 순위 상속분 단순승인 한정승인 유류분

상속이란? 상속이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되는 재산: 소유권 등의 물권, 위자료청구권 등의 채권, 일반채무 등 상속인이란?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상속인: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해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상속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이모, 고모, 삼촌 등)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 2순위와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1, 2순위가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동상속인의 상속분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분은 동일 배우자의 상속분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상속분에 50%를 가산(다른 상속인의 1.5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경우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 *특별수익자: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 기여자의 상속분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 배우자의 가사노동은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의무 범위의 행위이므로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지 않아 기여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여자: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

Q&A 돌아가신 아버지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데, 상속을 꼭 받아야 하나요?

No! 상속은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어요. 상속의 승인 포기 단순승인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 한정승인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 상속포기 재산상의 권리ㆍ의무 일체가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것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결정하세요! 상속재산 조사 결과 단순승인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 한정승인 재산과 채무가 혼재된 경우 상속포기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Q&A 어머니께서 모든 재산을 형에게 준다고 유언 후 돌아가셨어요. 저는 정말 유산을 한 푼도 못 받나요?

No! 유류분의 한도에서 상속받을 수 있어요. 유류분이란?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하는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해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소멸시효: 침해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 경과된 때

유류분 권리자에 따라 유류분율이 달라요. 배우자 법정상속분 × 1/2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법정상속분 × 1/2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법정상속분 × 1/3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 2순위 유류분 권리자와 함께 유류분 권리를 갖습니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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