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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입양


 


일반양자 입양의 자격 양자가 될 자경은 어떻게 되나요?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니어야 함 양자가 될 사람(법정대리인)의 입양의 동의 또는 승낙 필요 부모의 동의 필요 피성년 후견인 입양은 성년후견인의 동의 필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입양은 배우자의 동의 필요 양부모가 될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 가능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 가능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


 


일반양자 입양의 절차 입양의 절차 1. 입양합의(양자가 될 사람과 양부모가 될 사람 사이) 2. 가정법원 입양허가(미성년자 입양의 경우 3. 입양신고 입양의 효과 일반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 일반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 일반양자의 성과 본 변경되지 않지만 필요시 변경 가능


 


일반양자 입양의 무효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입양하려는 사람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입양을 승낙하지 않은 경우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존속이나 연장자를 입양한 경우 입양 무효 사유에 해당하면 입양신고를 하였더라도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일반양자 입양의 취소 미성년자가 양자를 입양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입양한 경우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지 않은 경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입양 취소는 취소의 원인이 있더라도 의사표시만으로 할 수 없고,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판결로만 취소 가능합니다.


 


일반양자 입양의 파양 협의상 파양 파양신고: 양부모와 양자가 파양에 협의한 후, 파양 신고로 효력 발생 파양무효: 당사자 사이에 파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 그 협의상 파양은 무효 파양취소: 협의상 파양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이루어진 경우 3개월 이내 파양의 소 제기 재판상 파양 파양사유에 해당하면 양부모와 양자 등은 가정법원에 파양 청구 가능 파양사유: -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 하거나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파양신고: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파양신고를 해야 함 파양을 하면 입양으로 발생한 친족관계는 종료


 


친양자의 입양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다고 하던데, 일반양자 입양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반양자는 양자가 되더라도 친생부모와 친족관계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친양자는 입양과 동시에 친생부모와의 모든 법적 친족관계가 종료되고 양부모의 완전한 친자로 인정됩니다. 또한, 친양자는 미성년자만 입양될 수 있고,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친양자의 입양 입양의 절차 친양자 및 양부모 자격취득 가정법원 입양허가 친양자 입양신고 입양의 효과 친양자는 혼인 중 출생자의 신분 취득 입양한 때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은 법적 친족관계 발생 친양자 입양 전의 친족관계 종료


 


보호대상 아동의 입양 기관을 통해 입양을 진행할 수 있나요? 그럻다면 어떤 기관을 이용해야 하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입양신청과 양자가 될 아동의 결연으로 입양절차가 진행됩니다.


 


보호대상 아동의 입양 양자가 될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양자가 될 사람은 보호대상아동 양자가 될 아동(법정대리인)의 입양의 동의 또는 승낙 친생부모의 동의 양부모가 될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자격을 갖추어야 함 경제거`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여 줄 수 있을 것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나이가 25세 이상일 것 *그 외 자세한 양부모의 자격요건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서 확인 가능 아동권리보장원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함


 


보호대상아동의 입양 입양의 절차 입양 신청 아동 결연 입양허가 신청 임시양육결정 입양허가 아동 인도 입양 신고 입양의 지원 입양 후 1년 동안 정기적인 상담 및 필요한 복지서비스 지원 입양 아동에 대해 양육보조금 등 지원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양자의 입양정보 공개 청구 가능


 


외국으로의 입양 양자가 될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18세 미만으로서, 국제입양대상아동으로 결정한 아동 또는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국제입양하려는 경우의 친생자여야 함 양부모가 될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본국법에 따른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추어야 함 1. 양부모와 양자가 될 아동의 결연 2. 중앙당국 간 협의 3. 가정법원 입양 허가 외국으로 입양된 아동은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 발생 양부모 또는 양자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재판서 첨부하여 입양 신고 진행


 


국내로의 입양 양자가 될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18세 미만으로서, 출신국 중앙당국으로부터 자격이 있다고 인정받은 아동 양부모가 될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양자에게 경제적ㆍ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여 줄 수 있을 것 아동학대, 가정폭력, 마약 관련 범죄 등 범죄경력이 없을 것 알코올 약물중독 등 심각한 건강상의 사유가 없을 것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나이가 25세 이상일 것 1. 입양 신청 2. 중앙당국 간 협의 3. 입양재판 또는 승인으로 성립 양자가 될 아동의 입양을 위해 입국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에 따른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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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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