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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


위기임산부와 아동을 보호하는 보호출산 알아보기


 




 


보호출산제의 절차 다음과 같은 기본체계로  위기임산부와 태어난 아동 모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담 원가정양육, 보호출산  관련 상담 및 지원 정보 안내 *상담을 받아야  보호출산 신청 가능 보호출산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가  익명으로 산전 검진 및  출산이 가능하도록  비식별화 조치 및 비용 지원 아동보호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의  지자체 인도, 출생등록,  입양 및 시설보호 등  보호조치


 


위기임산부의 상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위기임산부 상담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모든 상담의 내용은 비공개이므로 안심하세요! 전화상담 ☎ 1308 (24시간) 모바일 상담 카카오톡 채널  “위기임산부 상담 1308” 온라인 상담 국가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https://www.ncrc.or.kr) 방문 상담 각 지역별 “지역상담기관” 방문


 


보호출산에 대한 지원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1 비식별화된 정보로 산전 검진 및 출산


 


보호출산에 대한 지원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 보호출산 관련 비용 지원 의료비 지원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산전 검진 및 출산 관련비용(본인부담금) 지원 숙려기간비용 지원 출산 이후 아동을 직접 양육하는숙려기간(7일 이상) 동안양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보호출산 아동의 출생통보 절차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출생사실이 통보 및 기록됩니다.  1 위기임산부 출산 2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제출 출생정보란 생모의 비식별화된 가명과 관리번호, 아동의 성별과 출생연월일 등의 정보를 말함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출생사실 통보 출생사실이란 출생정보를 포함 4. 중앙상담기관(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출생사실 통보 5. 지역상담기관의 출생사실 통보 6.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읍·면은 아동 성·본 창설, 이름과 등록기준지 결정,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아동 성명·주민등록번호 통보


 


아동인도 및 보호조치 절차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보호됩니다. 위기임산부는 아동을 보호출산한 날부터 7일 이상 그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가짐 위기임산부는 숙려기간이 지난 후 지자체에 아동을 인도하고, 인도한 때부터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됨 지자체에 인도된 아동은 지체 없이   가정위탁보호, 아동복지시설 입소, 입양 등의  보호조치가 결정됨   


 


아동보호 신청 관련 Q&A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 제도 Q. 보호출산을 신청하지 않고 아이를 낳았지만,  출산 후에도 아동보호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네, 보호출산을 신청하지 않은 위기임산부가  아동을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마치지 않고  비식별화, 출생사실 통보 등의 조치 또는  아동의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O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O 신청방법: 지역상담기관에 신청 O 지원내용: 아동보호에 관한 상담 제공 및 보호조치 등


 


아동의 출생증서 공개청구


 


출생증서 공개청구 관련 Q&A 출생증서 예외적 공개사유 Q.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질병치료를 위해 유전질환 가족력을 확인하고 싶은데, 꼭 친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출생증서를 볼 수 있나요? A. 아니요, 생모 또는 생부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출산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에게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증서가 공개됩니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보호출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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