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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에서는 물품을 사거나 서비스 이용 등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해결방법에 대한 법령정보를 안내합니다.
소비자는 직접 사업자에게 연락하여 피해 사실을 알리고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이러한 소비자의 불만 및 보상요구를 거부하는 등 사업자와 직접적으로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민사조정,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직접 사업자에게 연락하여 피해 사실을 알리고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이러한 소비자의 불만 및 보상요구를 거부하는 등 사업자와 직접적으로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민사조정,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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