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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정보

내가 사용하는 제품 과연 안전할까요?
소비자안전이란 물품 또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해로부터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소비자안전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공산품, 전기용품, 식품, 승강기, 어린이놀이시설, 자동차 등의 품질관리제도와 소비자에게 이미 제공된 물품 등에 대한 제도인 리콜(Recall)제도와 제조물책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소비자안전이란 물품 또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해로부터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소비자안전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공산품, 전기용품, 식품, 승강기, 어린이놀이시설, 자동차 등의 품질관리제도와 소비자에게 이미 제공된 물품 등에 대한 제도인 리콜(Recall)제도와 제조물책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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