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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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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센티브 지원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은행 등이 지원하는 각종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가족친화인증-인증제도 안내-인센티브 지원 현황).
인증주기(연차), 가족친화경영 단계별 제공(2024년 4월 기준)

제공기관

지원사업

지원내용

여성가족부

인증마크 부여

인증마크 부여

가족친화우수기업 정부표창

가족친화우수기업 정부표창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증 전/후 경영전략 무료컨설팅

가족친화 직장교육

일·가정 양립과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무료교육

지원대상에 따라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2024년 4월 기준)
√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기관

지원사업

지원내용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은행 신용평가

사회기여도 항목 평가 시 반영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

보증료 0.1% 감면

한국거래소 상장법인 자율공시

가족친화경영정보 관련 사항 포함

법무부

출입국 우대

기업당 1명 우대카드 발급

(카드소지자는 최대3인까지 

동반가능)

국방부

물품구매 적격심사

가점0.4점

일반용역 적격심사

가점0.4점

기술용역 적격심사

가점0.4점

문화체육관광부

여가친화기업 선정 지원사업

가점5점 이내

스포츠용품 해외인증 획득 지원사업

가점3점 이내

중소기업성장지원, 선도기업 육성지원사업

가점1점 이내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 사업

가점3점 이내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장려금(공모사업)

가점5점

청년친화강소기업

‘혁신역량’ 인증 보유 현황 산정 시 1점 부여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심사 시 우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심사

가점5점 이내

조달청

물품구매적격 심사

신인도항목 가점2점

계약이행능력 심사

신인도항목 가점2점

일반용역적격 심사

신인도항목 가점2점

기술용역적격 심사

신인도항목 가점0.4점

병무청

산업기능요원 인력 지원

가점 부여

방위사업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 이행능력심사

신인도항목 가점0.1점

물품 제조계약 낙찰 적격심사

신인도항목 가점0.1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 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 심사

가점0.5점

신규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필요인원 배정 추천

가점 2점

√ 대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기관

지원사업

지원내용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상장법인 자율공시

가족친화경영정보 관련 사항 포함

법무부

출입국 우대

기업당 1명 우대카드 발급(카드소지자는 최대 3인까지 동반가능)

국방부

물품구매 적격심사

가점0.4점

일반용역 적격심사

가점0.4점

기술용역 적격심사

가점0.4점

문화체육관광부

여가친화기업 선정 지원사업

가점5점 이내

스포츠용품 해외인증 획득 지원사업

가점3점 이내

스포츠산업분야 중소기업성장지원, 선도기업 육성지원사업

가점1점 이내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 사업

가점3점 이내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심사시 우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심사

가점5점 이내

조달청

물품구매적격 심사

신인도항목 가점2점

계약이행능력 심사

신인도항목 가점2점

일반용역적격 심사

신인도항목 가점2점

기술용역적격 심사

신인도항목 가점0.4점

방위사업청

물품 적격심사

신인도항목 가점0.1점

√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기관

지원사업

지원내용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가족친화인증 여부를 종합 고려하여 평가

해당 지표 내 반영(비계량 2.5점)

이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업의 사업지원 및 자금지원 시 가점 부여, 일자리 사업의 인건비 지원, 신용보증 수수료 감면, 금리 우대, 세무조사 유예 및 인증기업 근로자와 가족을 위한 숙박시설 사용료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가족친화인증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센티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가족친화인증-인증제도 안내-인센티브 지원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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