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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에 따라 복지 급여, 복지 자금의 대여, 국민주택의 분양·임대 시 일정 비율의 우선 분양 및 한부모가족지원시설의 입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


2. 청소년한부모 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1397, 홈페이지 www.kinfa.or.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심리치료


이 정보는 202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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