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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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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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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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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의 결정과 최저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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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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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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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의 지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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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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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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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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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 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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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 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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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진정ㆍ고소)에 따른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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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절차에 따른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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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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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주에 대해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지급사유확인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송부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ㆍ퇴직금ㆍ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송부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ㆍ퇴직금ㆍ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판결등이 있는 경우 그 정본 또는 사본
√ 종국판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중 소송상 화해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명원 정본 또는 사본


※ 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금급 및 도산등사실인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임금의 지급 보장-임금채권 보장제도-대지급금의 지급 사유와 대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 중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으면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 중 하나의 사유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장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평균보수액」(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3호호, 2021. 10. 14. 발령·시행)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장
※ 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의2제3항).




1.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및 그 신청일
2. 퇴직일 및 퇴직당시의 연령
3.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에 해당하는 임금등 중 미지급액
※ “퇴직급여등”이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말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 참고).

4. 받아야 할 도산대지급금의 금액
5. 해당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파산선고의 결정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에 따른 사업주에 해당하는 사실







√ 다만, 체불 임금등과 체불 사업주 등을 확인하는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희망하는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 단서)

√ 체불 임금등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체불 근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나. 근무기간
다. 사업주와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재직 근로자의 경우만 해당함)
라. 체불 기간 및 임금등
마. 그 밖의 체불 금품 내역 및 금액
√ 체불사업주(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 포함)에 대한 다음의 사항
가.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나. 사업자등록번호
다.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라. 사업의 종류 및 사업기간
유용한 법령정보 |
Q1. 사업주가 행방불명이라서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A1. 사업주의 행방불명으로 관련서류 등을 제출할 수 없어도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와 확인신청서는 접수가능하며, 이후 근로감독관의 현지출장으로 사실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Q2. 체불임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A2. 관련서류(임금대장, 관계기관의 증명서류 등·출근일수·동종근로자의 임금)를 고려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이 경우도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임금이 임금이 됩니다. <출처: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




















※ 사업주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임금의 지급 보장-임금채권 보장제도-대지급금의 지급 사유와 대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