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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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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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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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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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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의 결정과 최저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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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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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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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의 지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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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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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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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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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 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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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 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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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진정ㆍ고소)에 따른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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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절차에 따른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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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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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


※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8조).

※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3.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유용한 법령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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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제 형태의 임금계약이 체결된 경우 결근일에 상응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A. 월급제 근로자가 자기사정으로 해당 월의 임금계산기간 중의 일정기간을 근로하지 않았을 경우, 그 임금지급방법에 관하여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




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