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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식품을 구별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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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불량식품이라고 하나요?
- 불량식품을 사 먹을까 걱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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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식품을 못 팔게 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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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하교길 불량식품이 걱정돼요
- 불량식품을 먹고 문제가 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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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중독인 것 같아요,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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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에서 나온 이물질이 원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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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식품 피해보상을 받고 싶어요
- 안전한 식품을 고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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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식품을 고르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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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바른 어린이식생활 정보를 얻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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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을 불량식품이라 해요
불량식품에 관한 지식과 정보, 왜 중요할까요?
훌륭한 영양상태는 좋은 음식을 충분히 섭취할 때 가능한데, 어린 아이들은 음식섭취와 관련한 지식이 부족하고 자신의 기호에 맞는 식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서 아무 음식이나 무분별하게 먹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모이는 학교주변이나 놀이터와 같은 곳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다수는 아이들 성장에 부적합한 불량식품이거나 고열량 식품이어서 아이들의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먹을 좋은 식품을 선택하기 위해선 무엇이 불량식품이고 어떤 것이 좋은식품인지를 구별해 낼 수 있는 지식과 정보가 필요합니다.
불량식품이란 무엇일까요?
"불량식품"이란 품질이 바람직한 기준보다 떨어지는 식품으로 위생 측면뿐만 아니라 영양가, 기호, 포장상태 등이 기대되는 기준보다 떨어지거나 결함이 있는 제품을 말합니다. 또한, "부정식품"이란 법적기준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으로 식품의 기준규격에는 위생적, 영양적, 기호적, 경제적 측면이 있는데 이 중에서 비위생적 식품의 의미를 가집니다[식품안전나라 용어사전 참조].
부정불량식품은 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등의 과정에서 식품위생관련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생산·유통·판매되는 식품으로, 질(質)이나 상태가 좋지 않아 식품 섭취 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식품안전나라 용어사전 참조].
※ 식품위생관련 법규
식품위생관련법규에는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학교급식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민영양관리법」, 「국민건강증진법」,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등이 있으며, 이 중에서 「식품위생법」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하에선 “부정·불량식품”을 “불량식품”으로 통일하여 명칭합니다.
불량식품의 유형화
위와 같이 식품위생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식품을 불량식품으로 정의할 경우 불량식품의 범주가 매우 넓어지지만, 대표적인 식품위생관련 법규인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량식품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이 ① 위해식품, ② 병든 동물고기 등을 사용한 식품, ③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첨가물 등이 첨가된 식품, ④ 유독기구 등을 사용한 식품, ⑤ 기준과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사용한 식품, ⑥ 허위표시, 과장광고 등을 한 식품 등 6가지로 유형화 할 수 있습니다.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해식품
“위해식품”이란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을 말합니다(「식품위생법」 제4조).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유전자변형식품등을 대상으로 하는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않았거나 안전성 평가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것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무허가 식품)
병든 동물고기 등으로 가공한 식품
“병든 동물고기 등으로 가공한 식품”이란 다음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뼈·젖·장기 또는 혈액으로 가공된 식품을 말합니다(「식품위생법」 제5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조 참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라 도축이 금지되는 가축전염병
리스테리아병, 살모넬라병, 파스튜렐라병 및 선모충증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첨가물 등이 첨가된 식품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첨가물 등이 첨가된 식품”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한 식품을 말합니다(「식품위생법」 제6조제1호 참조).
※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56호, 2024. 10. 2.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14조).
※ 그 밖에 식품첨가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 포장지에서 식품에 사용된 각종 식품첨가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독기구 등을 사용한 식품
“유독기구 등을 사용한 식품”이란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사용한 식품을 말합니다(「식품위생법」 제8조 참조).
※ 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자세한 기준 및 규격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29호, 2024. 6. 21.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과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포장을 사용한 식품
“기준과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포장을 사용한 식품”이란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하여 정한 ① 제조 방법에 관한 기준과 ② 기구 및 용기·포장과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사용하지 않은 식품을 말합니다(「식품위생법」 제9조제1항 및 제4항 참조).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표시 또는 금지되는 광고행위를 한 식품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식품을 말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또는 학용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면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 또는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호,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제2호, 제16조제3항제2호, 제17조제1항제2호, 제20조제1항,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2호).
행정처분 |
벌칙 |
√ 시정명령
√ 해당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명령
√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영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에 해당)
√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거나 영업소 폐쇄처분(영업자 중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에 해당)
√ 품목 등의 제조정지 |
√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벌금의 병과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벌금의 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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