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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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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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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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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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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의 결정과 최저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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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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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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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의 지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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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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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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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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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 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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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 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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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진정ㆍ고소)에 따른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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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절차에 따른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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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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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내용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1.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2.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3.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4.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제1항).

※ 「최저임금법」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의견을 듣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제3항).




※
「최저임금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 최저임금의 지급의무(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와 근로계약의 변경(「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은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6항).




1.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2.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
※ 도급인에게 연대책임이 발생하여 근로감독관이 그 연대책임을 이행하도록 시정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최저임금법」제28조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