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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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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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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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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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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의 결정과 최저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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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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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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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의 지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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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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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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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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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 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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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 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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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진정ㆍ고소)에 따른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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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절차에 따른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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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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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효력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고시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징역 또는 벌금의 처벌(「최저임금법」 제28조)을 받지 않습니다.

※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
구분 |
인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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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해당 근로자를 종사시키고자 하는 업무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1. 정신 또는 신체장애인으로서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같거나 유사한 직종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다른 근로자 중 가장 낮은 근로능력자의 평균작업능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작업능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의견을 들어 판단해야 합니다)
2. 인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를 할 때에는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에 대해 이와 유사한 직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상응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사용자에게 권장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