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하위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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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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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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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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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의 결정과 최저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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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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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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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의 지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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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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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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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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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 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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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 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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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진정ㆍ고소)에 따른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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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절차에 따른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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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일(日) 단위로 정해진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주(週) 단위로 정해진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월(月) 단위로 정해진 임금은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구분 |
임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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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함)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2.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
4.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1. 부터 3.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다음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獎勵加給),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2.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

유용한 법령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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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임금을 적용할 때 근로소득세, 의료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계산해야 하는지?
A. 이 경우 법령,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때에는 공제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소득세법」 기타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소득세, 의료보험료 등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공제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한 징계로 인해 감급의 제재를 받는 경우에는 감급이 되기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고객마당-포인트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