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함)는 해산등기를 마친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함)가 예탁금·적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예탁금·적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의 변제 또는 해산등기를 마친 중앙회가 중앙회 공제금 및 별단예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중앙회 공제금 및 별단예탁금의 변제를 위해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사용하여 그 금고 또는 중앙회를 갈음하여 변제합니다(「새마을금고법」 제71조제4항 및 제72조의3제1항제1호).
대위변제의 범위는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 및 중앙회 공제금 및 별단예탁금의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원금에 준비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로 하며, 동일인에 대한 대위변제의 한도는 5천만원으로 합니다(「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6조제3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금·보험에 관한 업무취급을 제한하거나 정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합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피해 예금자 등에 대한 이용편의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피해를 입은 예금자 및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예금·보험의 업무취급에 관한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그 밖의 이용편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보험금을 지급할 때 예금 등 채권의 금액은 예금 등의 금액과 그 금액에 전체 조합의 예금 등에 대한 평균이자율을 고려하여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동일인인 예금자 등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5천만원으로 합니다(「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위에 따라 예금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 등의 예금 등 채권을 합한 금액에서 각 예금자 등이 해당 조합에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는 제외)를 합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조합 또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다른 회계에서 예탁금 등을 조합원 등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 등의 청구에 따라 5천만원의 보장한도까지 해당 조합 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를 갈음하여 이를 변제합니다(「신용협동조합법」 제80조의2제4항 및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8제3항).
조합원 등의 변제금 청구권은 변제금 지급의 개시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신용협동조합법」 제80조의2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