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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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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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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재해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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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제 개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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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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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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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특례
-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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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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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
-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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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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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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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폐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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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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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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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일정한 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일정한 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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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0조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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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원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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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선박
√ 호수, 강 또는 항내(港內)만을 항행하는 선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함)
![규제](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icon_btr.gif)
√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3.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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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icon_btr.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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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규제](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icon_btr.gif)
√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어선
![규제](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icon_btr.gif)
√ 그 밖에 어선의 규모·어선원수·위험률·어로(漁撈)장소 등을 고려하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어선
![규제](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icon_btr.gif)
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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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규제](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icon_btr.gif)
1. 가구 내 고용활동
2.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과 위 1, 2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3.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 적용 제외 사업의 재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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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icon_btr.gif)
※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 보상과 별도로 사용자 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 다만,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으면 그 사업주는 그 한도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고,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으면 그 손해배상을 받은 한도 안에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2항 전단·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