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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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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일정한 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주소복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함)에 적용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본문).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주소복사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적용범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및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제2호).
1.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0조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
「청원경찰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공무원신분은 아니지만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단체와 그 관리 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됩니다.
2. 「선원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선원”이란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선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선원이 아닌 사람은 제외합니다(「선원법」 제2조제1호).
「선박법」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어선법」에 따른 어선을 포함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傭船)한 외국선박 및 국내 항과 국내 항 사이만을 항해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합니다(「선원법」 제3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선원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선원법」 제3조제1항 단서).
√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선박
√ 호수, 강 또는 항내(港內)만을 항행하는 선박(규제「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함)
√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艀船)(규제「해운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부선은 제외함)
3.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어선”이란 어선등록을 한 선박을 말합니다(「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호 및 「어선법」 제2조제1호라목).
“어선원”이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을 말합니다(「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2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은 모든 어선에 적용하며,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은 어선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규제「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합니다(「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제1항 단서).
규제「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규제「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어선
√ 그 밖에 어선의 규모·어선원수·위험률·어로(漁撈)장소 등을 고려하여 규제「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어선
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등 주소복사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등
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적용범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및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1. 가구 내 고용활동
2.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과 위 1, 2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3.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 적용 제외 사업의 재해보상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해당 법령에 따라 재해 보상을 받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당연 가입됩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임의 가입한 사업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임의가입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는 없고, 규제「근로기준법」 제72조부터 제92조까지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업무상 재해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 보상과 별도로 사용자 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 다만,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으면 그 사업주는 그 한도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고,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으면 그 손해배상을 받은 한도 안에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2항 전단·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