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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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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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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분양을 위한 준비
- 모집공고 확인하기(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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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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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공급 대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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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공급 대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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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공급 대상 확인
- 모집공고 확인하기(자산, 소득 및 전매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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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소유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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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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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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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 확인
-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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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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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자 발표 및 취소 여부 확인
- 계약체결 및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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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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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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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은 청약금,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서로 납부하며, 민간분양의 경우는 청약 신청을 하면서 청약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청약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예정자는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붙박이 가구 등의 설치를 위하여 사업주체와 옵션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합니다.
입주예정자는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붙박이 가구 등의 설치를 위하여 사업주체와 옵션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합니다.





√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거나 검인을 받지 않으면 입주할 수 없다는 내용
√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







√ 주택공급계약서에는 입주자가 납부할 입주금으로의 융자전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 세대별 융자금액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입주자가 주택건설자금을 융자한 은행이 관리하는 계좌에 직접 납부하여 사업주체에 대한 융자금이 상환되게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주택도시기금의 납부







√ 완공된 주택에 대해 동별 사용검사를 받거나 사용검사권자로부터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 동별 사용검사를 받거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의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가 정한 입주예정일까지 입주하지 않는 경우

※ 아파트 분양 당첨자에 대해서는 해당 아파트별로 집단 대출을 시행하는 은행이 있으므로 청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시기에는 전매제한 시기도 명확해 집니다. 입주 전 전매를 하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전매기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 전매제한 대상 및 기간 확인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오븐, 쿡탑, 식기세척기, 냉장고(냉동고 포함), 김치냉장고, 세탁기 및 주방 텔레비전
√ 홈오토메이션, 홈시어터 시스템
√ 그 밖에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전에 승인권자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품목

√ 옷장, 수납장, 신발장
√ 그 밖에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전에 승인권자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품목



내용과 무관한 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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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