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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당첨자는 순위별로 선정되는데, 1순위 청약신청 접수 미달 시에만 2순위 청약신청 접수자가 당첨자로 선정됩니다.
공공분양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3년 이상의 기간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거나(40㎡ 초과), 납입횟수가 많은(40㎡ 이하) 사람 순으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민간분양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85㎡ 이하의 민영주택은 가점제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85㎡ 초과 민영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공공분양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3년 이상의 기간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거나(40㎡ 초과), 납입횟수가 많은(40㎡ 이하) 사람 순으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민간분양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85㎡ 이하의 민영주택은 가점제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85㎡ 초과 민영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질문) 아파트 청약신청을 했는데 당첨자 선정방법이 궁금합니다. 어떤 순서로 선정되나요?
(답변) 아파트 청약 당첨자는 순위별로 선정됩니다. 즉, 1순위 청약신청 접수 미달 시에만 2순위 청약신청 접수자가 당첨자로 선정됩니다.

※ 순위선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 일반공급의 신청순위 확인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 공공분양에 있어서 당첨자 선정방법
(질문) 공공분양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했는데 1순위 경쟁률이 매우 높아 걱정입니다. 어떤 순서에 따라 당첨자가 선정되는지 알려 주세요.
(답변) 공공분양 아파트는 청약순위(1, 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데, 선순위가 미달되는 경우에만 후순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만약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 100%
√ 투기과열지구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 100%
√ 청약과열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 75%
√ 그 밖의 경우 : 40% 이하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만 해당)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 100%
√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 : 50% 이하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
√ 투기과열지구 : 50%
√ 청약과열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 30%



√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
√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사람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
2. 나머지 주택(1.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은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기존 소유 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사람으로 한정)에게 공급
3. 1. 및 2.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제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
※ 민간분양에 있어서 당첨자 선정방법
(질문) 민간분양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했는데 경쟁률이 높아 걱정입니다. 어떤 순서에 따라 당첨자가 선정되는지 알려 주세요.
(답변) 민간분양 아파트는 청약순위(1, 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데, 선순위가 미달되는 경우에만 후순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만약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비율에 따라 가점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제1순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7년 이내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2)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 제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대규모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으로서 면적이 66만㎡이상인 지역 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은 제외)
√ 자녀수가 많은 사람
√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사람



√ 공공분양 : 40㎡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순차와 40㎡ 이하인 주택의 공급순차 방법에 따름
√ 민영주택 :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방법에 따름






















1.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주택의 동·호수의 공개
2. 예비입주자가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할 것인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안내
3.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 배정
※ 입주자로 당첨이 되면 사용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다른 분양 신청에 사용하지 못하므로 해지를 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해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변경 및 해지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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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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