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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분양 준비하기
-
- 아파트 분양을 위한 준비
- 모집공고 확인하기(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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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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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공급 대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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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공급 대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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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공급 대상 확인
- 모집공고 확인하기(자산, 소득 및 전매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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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소유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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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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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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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 확인
-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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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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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자 발표 및 취소 여부 확인
- 계약체결 및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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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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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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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은 방문신청과 인터넷을 이용한 신청 2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에 대한 인터넷청약신청은 금융결제원의 APT2you 사이트에서 하거나 국민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는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아파트 분양에 대한 인터넷청약신청은 금융결제원의 APT2you 사이트에서 하거나 국민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는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 방문신청 준비서류
(질문)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인터넷 대신 은행지점을 방문해 청약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준비해 가야 하나요?
(답변) 은행지점 청약신청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방법
(질문) 아파트 청약신청을 하려는데, 인터넷으로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인터넷 청약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이용대상 |
공인인증서(은행보험용 또는 범용)을 보유한 청약통장 가입고객 |
이용시간 |
청약신청일 08:00 ~ 17:30 |
이용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청약신청 > APT > 청약신청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 청약접수 경쟁률은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사이트 < 아파트 분양정보/경쟁률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과 무관한 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