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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에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자 등의 특별공급 신청자와 민간분양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정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신청자격을 인정받게 됩니다.
특별공급별로 요구하는 소득기준의 경우 ① 다자녀가구와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②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은 100% 이하입니다.
특별공급별로 요구하는 소득기준의 경우 ① 다자녀가구와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②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은 100% 이하입니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대구성원을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는 주택소유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무주택세대구성원과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 주택소유 여부에 따른 신청자격 확인 – 무주택세대구성원 인정 여부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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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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