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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보유 여부는 일반적으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생애최초 등의 특별공급 신청자와 전용 60㎡형 이하 일반공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확인합니다.
자산으로서 확인 대상이 되는 것은 부동산(건물+토지)과 자동차입니다.
자산으로서 확인 대상이 되는 것은 부동산(건물+토지)과 자동차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2천8백만원에 통계청에서 2010년 기준으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 임차보증금의 자산 포함 여부
(질문) 공공분양 아파트에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산 기준이 219,000,000원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살고 있는 전세금이 이보다 더 큽니다. 이것도 재산에 포함되어 청약을 넣을 수 없게 되는 건가요?
(답변) 맞습니다.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도 일반자산가액 산출기준에 포함됩니다[「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07호, 2021. 9. 21. 발령·시행) 제7조제2호].


※ 그 밖에 자동차가액은 < 보험개발원-알림광장-차량기준가액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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