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아파트 분양받기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자산보유 여부에 따른 신청자격 확인
자산보유 여부는 일반적으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생애최초 등의 특별공급 신청자와 전용 60㎡형 이하 일반공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확인합니다.

자산으로서 확인 대상이 되는 것은 부동산(건물+토지)과 자동차입니다.
자산보유 여부 확인 대상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공분양 신청자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외에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일반적으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생애최초 등의 특별공급 신청자와 전용 60㎡형 이하 일반공급 신청자가 그 대상입니다[「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37호, 2022. 12. 29. 발령·시행) 별표].
자산보유 여부의 판단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동산 및 자동차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부동산(건축물 및 토지), 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2조 및 별표).
부동산 가액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자동차 가액
√ 2천8백만원에 통계청에서 2010년 기준으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자산보유 여부 확인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동산 및 자동차가액의 확인
부동산의 공시가격 확인
부동산(건축물 및 토지)의 공시가격은 ①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확인하거나, ②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notice/)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의 자산 포함 여부
(질문) 공공분양 아파트에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산 기준이 219,000,000원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살고 있는 전세금이 이보다 더 큽니다. 이것도 재산에 포함되어 청약을 넣을 수 없게 되는 건가요?
(답변) 맞습니다.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도 일반자산가액 산출기준에 포함됩니다[「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07호, 2021. 9. 21. 발령·시행) 제7조제2호].
자동차가액 확인
자동차 가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청약 신청자 개인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파트 분양을 시행하는 담당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그 밖에 자동차가액은 < 보험개발원-알림광장-차량기준가액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자산기준 확인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자산기준 확인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