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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아파트의 특별공급 신청대상자는 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와 ② 기관추천자 입니다.
공공분양 아파트의 특별공급은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 아파트의 특별공급은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70%는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제2항).





1.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
나.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4.에 해당하는 사람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4.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일 것
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
※ 위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아래의 구분에 따라 공급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제4항).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기준
(질문) 6개월 전 상속으로 잠깐 부모님 주택을 소유했다가 팔았습니다. 현재 이혼 상태이고, 미성년인 아이가 있으나 전처가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5년 동안 가게를 하면서 소득세를 납부했으나 현재는 폐업을 한 상황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해도 될까요?
(답변) 1. 상속, 증여를 통해 주택을 소유했다하더라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미혼인 자녀와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자녀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신청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3.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자영업자가 아니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으로서 지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건설사업(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제외)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
2.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
3. 도시·군계획사업(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제외)으로 철거되는 주택
4.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
5. 시·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의 내력구조부 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해당 거주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주 및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6.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1. ~ 3. 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 제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취득 대상 토지 등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하고 있을 것
√ 매매계약일 현재 취득 대상 토지 등을 3년 이상 소유하였을 것




이 정보는 2022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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