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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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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분양을 위한 준비
- 모집공고 확인하기(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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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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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공급 대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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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공급 대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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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공급 대상 확인
- 모집공고 확인하기(자산, 소득 및 전매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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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소유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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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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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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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 확인
-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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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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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자 발표 및 취소 여부 확인
- 계약체결 및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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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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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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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 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이 사회적 우대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당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특별공급 신청대상자는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 외국인 등 입니다.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특별공급 신청대상자는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 외국인 등 입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일반공급 신청자격 확인>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공공주택사업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와 세대분리하여 따로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배우자가 부양가족에 포함되나요?
A. 배우자는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다자녀 특별분양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순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 일반공급의 신청순위 확인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Q. 혼자 계시는 장모님을 부양하고 있을 때, 부양가족에 포함되나요?
A. 가점제 청약 시, 부양가족수는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된 직계존·비속이 기준’이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장모)과 주민등록표등본상 함께 등재된 기간이 3년이 넘으면 장모님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를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장모님이 따로(신청자와 다른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살고 계신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Q. 부모님이 2011년에서 2017년까지 6년간 연속해서 세대주인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 지방으로 이사를 다녀온 2019년 1월 다시 본인의 세대에 합가했는데, 이 경우 부모님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A. 직계존속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3년 이상 ‘연속해서’ 등재되어 있어야하므로 합가한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3년 이상이 경과해야 비로소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 2021. 9. 27. 이전에 입주자 모집을 신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한 주택의 특별공급 요건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7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892호, 2021. 9. 27.) 부칙 제2조].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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