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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및 민간분양 특별공급 공통 신청자격 확인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 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이 사회적 우대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당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특별공급 신청대상자는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 외국인 등 입니다.
공급방법에 따른 대상 해당 여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급방법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및 ③ 특별공급이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이 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이 사회적 우대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당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특별공급 제외 주택
사업주체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을 할 수 없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2).
공공 및 민간분양 공통으로 적용되는 특별공급 신청자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다자녀가구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현재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10%(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해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1항).
※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일반공급 신청자격 확인>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에만 적용되는 자격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이하 “공공분양 사업주체”라 함)가 건설·공급하는 85㎡ 이하의 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은 일정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2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공공주택사업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공공분양의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이어야 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2항).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해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와 세대분리하여 따로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배우자가 부양가족에 포함되나요?
A. 배우자는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다자녀 특별분양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신혼부부
사업주체는 현재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의 주택을 신혼부부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할 수 있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
민간분양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 : 20%
공공분양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 30%
신혼부부가 주택을 특별분양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 및 제41조제3항).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이 7년 이내일 것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일 것)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
노부모 부양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건설하여 공급되는 주택의 3%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1항).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을 것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순위상 1순위에 해당할 것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에 한정,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일 것
※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순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 일반공급의 신청순위 확인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에만 적용되는 자격요건
공공분양 사업주체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에게 건설·공급하는 85㎡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그 건설량의 5% 범위에서 특별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3항).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Q. 혼자 계시는 장모님을 부양하고 있을 때, 부양가족에 포함되나요?
A. 가점제 청약 시, 부양가족수는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된 직계존·비속이 기준’이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장모)과 주민등록표등본상 함께 등재된 기간이 3년이 넘으면 장모님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를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장모님이 따로(신청자와 다른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살고 계신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Q. 부모님이 2011년에서 2017년까지 6년간 연속해서 세대주인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 지방으로 이사를 다녀온 2019년 1월 다시 본인의 세대에 합가했는데, 이 경우 부모님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A. 직계존속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3년 이상 ‘연속해서’ 등재되어 있어야하므로 합가한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3년 이상이 경과해야 비로소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에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또는 공공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되어 85㎡ 이하의 주택이 건설·공급되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7조제1항 본문).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4)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제외]
택지개발지구의 소유 토지 전부를 협의에 의해 시행자에게 양도하여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로서 해당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지 못하거나 공급받지 않은 자(규제「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제4호 참조)
도시개발구역의 소유 토지 전부를 협의에 의해 시행자에게 양도하여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로서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지 못하거나 공급받지 않은 자(규제「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5항제3호 참조)
주택지구 내 소유 토지 전부를 협의에 의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여 토지를 양도한 자로서 그 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고 해당 공공주택건설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지 못하거나 공급받지 않은 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제4호 참조)
※ 2021. 9. 27. 이전에 입주자 모집을 신청(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한 주택의 특별공급 요건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7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892호, 2021. 9. 27.) 부칙 제2조].
다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이주대책의 대상자로서 이주대책이 수립되어 있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7조제1항 단서).
사업주체는 위의 특별공급에 경쟁이 있으면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해야 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7조제2항).
외국인
사업주체는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공공분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함)인 외국인에게 현재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10%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2조 본문).
다만, 사업주체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2조 단서).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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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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