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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분양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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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분양을 위한 준비
- 모집공고 확인하기(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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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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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공급 대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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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공급 대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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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공급 대상 확인
- 모집공고 확인하기(자산, 소득 및 전매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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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소유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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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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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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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 확인
-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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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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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자 발표 및 취소 여부 확인
- 계약체결 및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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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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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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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에 따라 1순위 청약접수 결과 공급물량의 150%를 모두 채운 경우에는 2순위 청약을 접수받지 않거나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만 인정하고 주변 지역 신청자는 선정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모집공고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1순위 자격이 제한되는 1순위 제한 2순위 제도가 적용되고, 공공분양은 모든 지역에서 무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
자격요건 |
① 수도권 (③ 및 ④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사람 ※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음.
√ 공공주택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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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도권 외의 지역 (③ 및 ④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사람 ※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음. |
③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주택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사람 √ 세대주인 사람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사람이 아닐 것 √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말함)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 아닐 것 |
④ 위축지역 |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지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사람 |

지구(지역) 또는 주택 종류 |
1순위 제한 2순위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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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민영주택 |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민영주택은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대에 속한 자에 포함됨 |
국민주택 |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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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2.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 50% 이상) |
민영주택 |
√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민영주택은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대에 속한 자에 포함됨 |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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