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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공급 신청자격 확인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일반공급,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이 있고, 이 중 일반공급은 우선공급 대상자 및 특별공급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신청대상자는 무주택자여야 하지만,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신청자는 성년자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 밖에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은 공통적으로 분양을 하는 지역의 거주자에게만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공급방법에 따른 신청 자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급방법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일반공급,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이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이 중 일반공급은 우선공급 대상자 및 특별공급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신청자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무주택자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호).
"성년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2).
가. 「민법」에 따른 성년자
나.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다만, 자녀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다.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다만,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공공분양의 일반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원
공공분양의 일반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으로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안의 주택건설지역에 분양아파트가 있을 경우 각 해당 지역의 거주자에게 분양신청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함)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전라북도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강원도
※ 지역거주 요건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분양을 하는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에 거주할 경우에만 분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신청자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성년자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 포함)면 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민간분양의 경우에도 분양아파트가 포함된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분양신청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 민간분양의 경우 지역거주 요건 완화
예를 들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수도권으로 주거를 이전한 사람은 신청일 현재 수도권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변경하면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자산 및 소득기준의 충족 요구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 중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자산 및 소득기준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분양받으려는 아파트의 모집공고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자산보유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자산보유기준 확인>에서, 소득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득기준 확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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