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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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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분양을 위한 준비
- 모집공고 확인하기(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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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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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공급 대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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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공급 대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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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공급 대상 확인
- 모집공고 확인하기(자산, 소득 및 전매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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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소유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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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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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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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 확인
-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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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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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자 발표 및 취소 여부 확인
- 계약체결 및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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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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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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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일반공급,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이 있고, 이 중 일반공급은 우선공급 대상자 및 특별공급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신청대상자는 무주택자여야 하지만,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신청자는 성년자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 밖에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은 공통적으로 분양을 하는 지역의 거주자에게만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신청대상자는 무주택자여야 하지만,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신청자는 성년자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 밖에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은 공통적으로 분양을 하는 지역의 거주자에게만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가. 「민법」에 따른 성년자
나.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다만, 자녀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다.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다만,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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