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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소유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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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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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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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 확인
-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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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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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자 발표 및 취소 여부 확인
- 계약체결 및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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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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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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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주택지구를 지정·고시 하므로 이를 미리 확인하고 정보를 수집하면 청약 여부를 보다 빨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택지구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변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가로의 정비, 편의시설의 설치 등을 포함한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세우고, 간선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관심 있는 주택지구의 주변지역의 정비 여부 및 설치되는 간선시설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지구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변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가로의 정비, 편의시설의 설치 등을 포함한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세우고, 간선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관심 있는 주택지구의 주변지역의 정비 여부 및 설치되는 간선시설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시·도 홈페이지나 < LH공사 청약센터 >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대한 내용은 < 전자관보 >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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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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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