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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 있습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되는 제도를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 8인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868,595원씩 증가(8인가구: 8,365,793원)
※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5호).
※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9호).
※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









※ 희망·내일키움통장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일하는 수급 가구(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인 가구
√ 본인저축액 +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가구이면서,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 본인저축액 +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 최근 자활근로사업단에 3개월이상 성실 참여중인 자
√ 본인저축액 + 내일키움장려금 + 내일키움수익금(차등지원)
※「희망·내일키움통장」을 통한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희망·내일키움통장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s://bokjiro.go.kr) 복지서비스-한눈에 보는 복지정보-분류별 검색-저소득층-차상위계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인복지』 콘텐츠의 <경제적 도움 받기-장기요양급여 받기-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세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과 무관한 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