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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조치들이 법령상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들 소비자보호법령에는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비자에게 부족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사업자가 생산·제공하는 재화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엄격히 하며,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히 구제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분 |
주의사항 |
방문판매 |
√ 방문판매원의 주민등록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의 확인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방문판매원의 이름, 회사 주소 및 상호, 그리고 그 판매원이 적합한 신분증을 지니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방문판매 주요품목은 건강식품, 화장품, 차량용품, 진공청소기, 학습교재 등으로 매우 다양며, 주요 피해유형은 사업자의 청약철회 거부, 과다한 위약금 요구, 계약내용 미이행 등입니다.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TV홈쇼핑 포함) |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는 일반적인 상거래행위와는 달리 소비자가 상품 등을 직접 보 지 않고 표시·광고에 의존하여 구매함 따라서 소비자가 상품의 품질 등을 직접 파악할 수 없으며, 소비자에게 상품 등이 전달되기까지 일정한 기간의 소요 과정에서 파손, 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① 상품내용, 가격, 품질, 배달비용 부담여부, 반품가능시기, 반품 시 비용부담 여부, 반품조건 등 광고 및 표시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② 주문취소나 반품 등에 대비하여 계약서와 광고지, 영수증 등을 반드시 보관합니다. 인터넷 거래 시에도 계약사항은 반드시 출력·저장해 두어야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③ A/S나 부품교환 여부, 유지비용 등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 통신판매는 광고나 컴퓨터·TV 화면을 보고 물품을 구입하므로 광고나 화면상의 물품 상태와 실제 상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통신판매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화면캡처, 광고물 등을 확보하여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
다단계판매 |
√ 해당 회사의 본점 소재지 관할 시·도나 공제조합 등에 해당 회사가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등록된 다단계업체는 공제조합을 통한 피해 보상이 가능하므로 관할 시·도나 공제조합(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을 통해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업체일 경우 가입 전에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통해 매출, 후원수당, 소비자불만처리 등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할부거래 |
√ 충동구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수인이 할부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일정사항에 대해 표시하고 고지하고, 계약체결 시 기재한 계약서를 제공하도록 되어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따라서 계약서에 해당내용이 명시되었는지, 누락되거나 허위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 둡니다. |
계속거래 |
√ 계속거래 계약은 일회성 일반거래와 달리 잘못 계약하면 피해가 지속되므로 계약하기 전에 계약 내용·기간·약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합니다. 계약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하고 계약서는 받아서 잘 보관해야 합니다.
√ 약관에 없는 내용은 특약 사항으로 기재하고, 방문판매원이나 영업사원이 말로 하는 약속은 증명할 수 없으므로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해야 합니다. |
판매방법 |
청약철회사유 |
청약철회기간 |
청약철회 시 재화 등의 반환 비용 |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 |
1. 재화 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빠르거나 동일한 경우 |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
소비자가 재화 등을 반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판매자 등이 부담(「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 및제18조제8항). |
2. 재화 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늦은 경우 |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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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매자 등에게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
판매자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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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
판매자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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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매자 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1, 2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
판매자 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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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약서에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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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판매업자 등이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경우 |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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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
재화 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빠르거나 동일한 경우 |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소비자가 재화 등을 반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자신이 부담해야 하지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의 반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9항 및 제10항) |
재화 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늦은 경우 |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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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 |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또는 사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
사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소비자가 재화 등을 반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할부거래업자가 부담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0항 전단). |
사업자가 주소를 변경하는 등의 사유로 철회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없었던 경우 |
사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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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
법률명 |
관련 내용 |
사기판매 계약 취소(「민법」 제140조부터 제146조까지) 계약해제·해지(「민법」 제543조부터 제553조까지) 채무불이행·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요구(「민법」 제75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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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다단계판매 청약철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제17조 및 제18조) 계속거래 계약해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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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통신판매·TV홈쇼핑 청약철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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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 청약철회(「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0조) 신용카드 항변권 행사(「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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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교부·설명 의무 위반 시 해당 약관의 계약 내용 주장 불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 및 사용금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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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
피해유형 및 배상기준[「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 |
그 밖에 소비자 관련 개별법 |
사업자의 부당행위 판정기준 근거 제공(판매·제조 금지, 허위표시·과장광고 금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