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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계약기간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나(「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본문), 공공주택사업자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임대주택을 그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할 예정이면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2제3항).




이 정보는 2022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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