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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주택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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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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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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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주택에서의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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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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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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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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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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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은 일반형 행복주택과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으로 구분되며,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행복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한부모가족에게 공급하는 일반형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요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5 제1호가목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수급자 및 고령자에게 공급하는 일반형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요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5 제1호가목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한부모가족에게 공급하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요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5 제1호나목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대학생 및 청년: 6년
2. 신혼부부 또는 창업지원주택·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자녀(태아를 포함함) 수를 기준으로 아래에서 정한 기간
√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3. 주거급여수급자: 20년
4. 고령자: 20년
5. 산업단지 근로자: 6년
6. 행복주택 사업을 위해 철거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중 행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한 입주자: 20년
<철거민에 대한 우선공급>


7. 1.부터 6.까지의 구분에 따른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음(연장된 거주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같음)




이 정보는 2022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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