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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주택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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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주택매입ㆍ전세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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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공공임대주택
- 임대차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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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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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자금 지원
- 공공임대주택에서의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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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주택에서의 생활
- 임대차계약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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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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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보호
-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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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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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
√ 전용면적 50㎡ 이상 주택을 선택한 입주자는 청약통장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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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모집 공고 |
√ 홈페이지나 일간지 등에서 공고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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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확인 |
√ 전용면적별 입주자격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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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 인터넷신청 또는 방문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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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선정 및 확인 |
√ 확정된 입주자 명단을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의 홈페이지 및 당첨자 공고문 등을 통해 확인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입주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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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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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


구분 |
입주자격 |
전용면적 50㎡ 미만 |
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2) 1)에 따른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사람 |
전용면적 50㎡ 이상 60㎡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는 제외) |
전용면적 60㎡ 초과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는 제외) |



구분 |
가액기준 |
부동산가액 및 총자산가액 |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함) |
자동차가액 |
2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림) |

구분 |
선정순위 |
전용면적 50㎡ 미만 |
경쟁 시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1) 제1순위: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2) 제2순위: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연접한 시·군·자치구 중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정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3)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전용면적 50㎡ 이상 |
경쟁시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음 (1) 제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2) 제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사람 (3)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구 분 |
배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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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신청자의 나이 |
50세 이상: 3점 |
40세 이상 50세 미만: 2점 |
30세 이상 40세 미만: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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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양가족의 수 (태아를 포함) |
3인 이상: 3점 |
2인: 2점 |
1인: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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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의 거주기간 |
5년 이상: 3점 |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
1년 이상 3년 미만: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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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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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성년자인 자녀 수 |
3자녀 이상: 3점 |
2자녀: 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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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60회 이상 납입: 3점 |
48회 이상 납입: 2점 |
36회 이상 납입: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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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 제외)인 경우 |
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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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회취약계층 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3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자목 및 카목에 해당하는 사람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 ③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중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 ※ 위의 둘 이상의 사유에 동시에 해당하더라도 3점만 부여 |
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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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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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과거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사람 |
계약체결일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1점에서 -5점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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