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국민임대주택의 일반공급
무주택자가 소득요건과 자산요건을 갖추면 국민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고 입주자 선정 순서는 공급되는 유형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민임대주택의 개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국민임대주택 임대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약통장

√ 전용면적 50㎡ 이상 주택을 선택한 입주자는 청약통장 가입

입주자 모집 공고

√ 홈페이지나 일간지 등에서 공고 확인

입주자격 확인

√ 전용면적별 입주자격을 확인

신청

√ 인터넷신청 또는 방문접수

입주자선정

및 확인

√ 확정된 입주자 명단을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의 홈페이지 및 당첨자 공고문 등을 통해 확인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입주 가능

임대차계약 체결

입주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주자격
국민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 제1호).
소득요건
전용면적별 소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 제1호).

구분

입주자격

전용면적 50㎡ 미만

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2) 1)에 따른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사람

전용면적 50㎡ 이상 60㎡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는 제외)

전용면적 60㎡ 초과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는 제외)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산요건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갖춰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 제3호라목 본문)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07호, 2021. 9. 21. 발령∙시행) 제2조 및 별표].

구분

가액기준

부동산가액 및 총자산가액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함)

자동차가액

2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림)

입주자 선정
입주자 선정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 제1호).

구분

선정순위

전용면적 50㎡ 미만

경쟁 시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1) 제1순위: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2) 제2순위: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연접한 시·군·자치구 중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정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3)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전용면적 50㎡ 이상

경쟁시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음

(1) 제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2) 제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사람

(3)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같은 순위 시 입주자 선정 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주선정 방법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미성년자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공급신청자 중 미성년자인 자녀 수가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나목 본문).
자녀수가 같거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배점[아래 4)의 경우에는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만 해당]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다만, 배점을 합산하는 경우 동일한 사유를 중복하여 합산하지 않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나목 본문).

구 분

배점 기준

1) 공급신청자의 나이

50세 이상: 3점

40세 이상

50세 미만: 2점

30세 이상

40세 미만: 1점

2) 부양가족의 수

(태아를 포함)

3인 이상: 3점

2인: 2점

1인: 1점

3)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의 거주기간

5년 이상: 3점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1년 이상

3년 미만: 1점

4)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3점

5) 미성년자인 자녀 수

3자녀 이상: 3점

2자녀: 2점

6)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60회 이상

납입: 3점

48회 이상

납입: 2점

36회 이상

납입: 1점

7)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 제외)인 경우

3점

 8) 사회취약계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3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자목 및 카목에 해당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

③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중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

※ 위의 둘 이상의 사유에 동시에 해당하더라도 3점만 부여

3점

규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피공제자 중 1년 이상 공제부금이 적립된 사람

3점

해당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과거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사람

계약체결일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1점에서 -5점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배점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은 경우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 시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사람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임신진단서, 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규제「모자보건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 제3호다목).
잔여주택의 입주선정 방법
위의 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 자격을 일부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국민임대주택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주자격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의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지역을 말함) 또는 인근 주택건설지역에서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 건설량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
공공주택사업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개발계획상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국민임대주택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국민임대주택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