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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업 창업 및 수입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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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및 교섭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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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단계
- 수입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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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승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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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등의 수입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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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등의 수입허가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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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종위기종의 수입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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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폐기물의 수입허가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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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의 수입 및 수입업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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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물자의 수입 및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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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구매확인서 발급
- 신용장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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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의 개념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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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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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의 가입
-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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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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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표시
-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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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의 부과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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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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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환급
- 무역분쟁 및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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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분쟁의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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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직접 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납부방식과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부과고지방식이 있습니다.
그 외의 납부방식으로는 사전납부방식, 월별납부방식, 분할납부방식이 있습니다.
그 외의 납부방식으로는 사전납부방식, 월별납부방식, 분할납부방식이 있습니다.


















√ 신고인별 법규준수도 측정결과 일정비율 또는 일정등급 이하에 해당되는 신고인
√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구조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오류를 발생시키는 신고인
√ 보정심사 시 세관장이 요구한 세액심사 관련 자료의 제출을 고의적으로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신고인

√ 관세율표상 경합되는 품목분류 번호간 적용 관세율의 차이가 큰 물품
√ 물품의 규격, 성상, 등급별로 과세가격 차이가 큰 물품
√ 해외공급자의 공급가격 변동이 커 관세청장이 기준가격을 정한 물품



√ 견본품이나 자료제출에 걸리는 기간
√ 심사부서로의 의견조회 또는 관세조사에 걸리는 기간
√ 분석에 걸리는 기간
√ 본부세관 또는 본청 등의 질의에 걸리는 기간



√ 외국물품인 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 안에서 판매할 물품이 하역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않은 경우
√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해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하게 된 물품
√ 외국물품이 보세구역에 장치되었다가 멸실되거나 폐기된 경우
√ 보세공장(보세건설장, 종합보세구역 포함) 외에서 작업을 하도록 허가를 받았으나 기간이 지난 경우
√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아 보세운송을 하는 외국물품이 지정된 기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않는 물품 제외)
√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
√ 도난물품이나 분실물품
√ 「관세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
√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된 물품(위에 기재된 경우 제외)



√ 과세가격 사전심사 신청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곤란해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 용도세율의 적용대상 여부와 관련해 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한 경우
※ 용도세율이란 물품의 성상이나 쓰임새가 특정한 경우로만 제한되지 않고 범용성을 가지는 물품 중 정책목적상 “특정 용도”에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세제상 혜택을 주는 경우 적용하는 세율을 말합니다(관세청-관세용어 사전).


√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및 별송품
√ 우편물(수출입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것 제외)
√ 법령의 규정에 의해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물품
√ 개인인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탁송품(다만, 물품가격이 미화 100불을 초과하고 2,000불 이하인 간이신고특송물품 제외)
√ 해체, 절단 또는 손상, 변질 등에 의해 물품의 성상이 변한 물품
√ 이사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주거를 설정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해당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등을 감안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외국에 주거를 설정해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사망함에 따라 송부되어 오는 본인이 사용하던 물품
√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으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해 1년 이상 거주한 자가 외국에서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이전하는 나라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어 우리나라로 송부한, 이전하기 전 거주국에서 사용하던 물품
√ 중고승용차 중 별표에 해당하는 물품








√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수입업자
√ 최근 2년간 관세 등의 체납이 없는 자(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체납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기한으로부터 15일이 경과하였더라도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 총 체납세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체납된 세액을 납부완료한 경우를 포함함)
√ 최근 3년간 수입실적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중소기업은 최근 2년) 또는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 최근 2년간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는 자. 다만, 과세자료 등의 제출을 지연한 자가 제출을 완료한 경우 비협조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는 자로 봄










√ 월별납부 요건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사업의 폐업, 부도,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등 월별납부 자격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업자가 월별납부를 자진 철회하는 경우




√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건설용 재료 및 그 구조물과 공사용 장비로서 다음 요건을 갖추고 있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가. 관세율표에서 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않을 것
나.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해 관세를 감면받지 않을 것
다. 해당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일 것(다만,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일 것)
라. 특별관세의 적용을 받는 물품이 아닐 것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다음 물품(「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4)
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하는 소방차
나. 교육부에서 국제개발협회 및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차관 및 기타 교육차관의 자금으로 수입하는 교육용 기자재
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하는 상수도확장시설용 물품과 종합하수처리장 및 동 구역안에 병설되는 위생처리시설건설용 물품
라. 종합하수처리장 및 동 구역 안에 병설되는 위생처리시설건설용 물품
마. 서울특별시에서 수입하는 종합운동경기장 건설용품
바. 정부에서 수입하는 경찰용 장비와 그 장비의 제조용 부분품 및 부속품
√ 한국방송공사 또는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수입하는 방송용 송수신기기·중계기기·조정기기 및 이동방송차(「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4)
√ 의료기관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입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4)
가. 국립 또는 공립의료기관(특수법인병원 및 공사형태의 의료기관 포함)
나. 의료법인(비영리의료재단법인 포함)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확인해 추천하는 기관
다. 의료취약지구에 설립된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확인해 추천하는 기관
√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및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연구기관에서 수입하는 기술개발연구용품 및 실험실습용품(「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4)
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한 기업부설연구소
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산업기술연구조합
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중소기업이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물품. 다만, 관세율표 제84류·제85류 및 제90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59조제4항).
가.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해 관세를 감면받지 않을 것
나. 해당 관세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다. 특별관세의 적용을 받는 물품이 아닐 것
라.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이 확인한 것일 것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 직업훈련원에서 직업훈련에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가 곤란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 분할납부 기간 및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을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 관세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다만, 관세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외)
√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법인이 해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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