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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승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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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등의 수입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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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등의 수입허가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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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종위기종의 수입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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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폐기물의 수입허가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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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의 수입 및 수입업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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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물자의 수입 및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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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구매확인서 발급
- 신용장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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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의 개념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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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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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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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표시
-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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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의 부과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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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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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환급
- 무역분쟁 및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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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분쟁의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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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란 납세신고를 해야 하는 자가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해 의문이 있을 경우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는 일반물품에 대한 사전심사와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에 대한 사전심사가 있습니다.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는 일반물품에 대한 사전심사와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에 대한 사전심사가 있습니다.

※ 과세가격=실제지급금액(송장금액)+가산요소 금액-공제요소 금액





√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
√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금형·다이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수입물품의 조립·가공·성형 등의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
√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디자인(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 제외)


















※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관세의 과세가격과 국세의 정상가격을 사전에 조정받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일방적 사전승인의 대상인 경우에 한정)을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4촌 이내의 혈족
√ 3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함)




√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 「관세법」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 다만, 세관장이 해당 물품의 특성·거래내용·거래관행 등으로 보아 그 수입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더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입가격이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신청인에게 상담신청일부터 15일내에 상담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 이 경우 해당 본부세관장은 상담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상담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사전상담의 결과를 특수관계 사전심사 사전상담 일지에 기록·유지해야 합니다(「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49조제2항 후단).








※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신청서류가 과세가격의 심사에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2. 거래당사자의 사업연혁·사업내용·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
3.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거래당사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정상가격산출신고서(무형자산 및 용역거래 포함)
4. 수입물품거래에 관한 계약서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투자계약서, 대리점계약서, 기술용역계약서, 기술도입계약서, 원가분담계약서, 비용분담계약서 등)
5. 수입물품 가격의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의 자료
√ 가격산출 관련 재무자료
√ 가격산출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
√ 특수관계자간 가격결정에 관한 내부지침 및 정책
6. 국세청의 APA 승인(Advance Pricing Agreement,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 모·자 기업 등 계열회사간 국제거래에 적용하게 될 이전가격과 과세방법을 사전에 합의하는 제도)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
7. 회계법인이 작성한 이전가격 보고서가 있는 경우 보고서(산출근거자료 및 자산·용역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분석자료 포함)
8.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9. 최근 3년간 수입품목별 매출액·매출원가(도매·소매, 특수관계자간 거래·일반거래 등 판매 형태별로 구분한 것)
10. 그 밖에 과세가격 결정방법 확인에 필요한 서류

※ 본부세관장은 신청서류가 과세가격의 심사에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 다만, 본부세관장은 신청인이 본사의 자료 제공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보완기간을 정하여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1조제1항 단서).




√ 이미 확인한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해외 관련기업, 신고인, 운송업자, 국내거래업자 및 그 밖의 관계인 등 신청인과 관련된 제3자에 대한 특수관계 사전심사 및 자료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정확한 특수관계 사전심사를 위하여 확인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설명이나 사실관계 확인에 대해 거부·방해 또는 질문에 불응한 경우
√ 신청인이 정해진 기간 이내에 수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신청인이 수정신청을 한 내용이 불합리해 적용받으려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인이 보완기간내에 신청서류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가산 또는 공제요소가 적용되는지 여부
√ 과세가격 결정방법 6가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여부

1. 사전심사 검토의견서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동의여부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4조제2항).
2. 검토의견을 통보받았으나 그 검토의견에 이의가 있어 부동의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검토의견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신청서(특수관계자용)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4조제3항 전단 및 별지 제27호서식).
3. 검토의견에 이의가 있어 부동의로 제출하였으나 그 검토의견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전심사 신청이 신청인에 의해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4조제4항 단서).
4. 검토의견서를 통보받은 자가 기한 내에 동의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전심사신청이 신청인에 의해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4조제5항 본문).
√ 다만, 일부 품목에 대하여 부동의로 제출한 경우에는 위 2.와 3.의 절차에 따릅니다(「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4조제5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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