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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업 창업 및 수입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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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업 및 수입의 개념 및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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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관련 법제 개관
- 수입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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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및 교섭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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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단계
- 수입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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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승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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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등의 수입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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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등의 수입허가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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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종위기종의 수입 및 허가
-
- 유해폐기물의 수입허가 또는 신고
-
- 주류의 수입 및 수입업 면허
-
- 전략물자의 수입 및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
-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구매확인서 발급
- 신용장 개설
-
- 신용장의 개념 및 종류
-
- 신용장 개설
-
- 보험의 가입
- 통관
-
- 통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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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표시
- 관세
-
- 관세의 부과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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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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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환급
- 무역분쟁 및 해결
-
- 무역분쟁의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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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란 재화가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고, 관세 부과 시 내국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내국세로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있습니다.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내국세로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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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 관세의 과세표준 X 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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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계산방법 예시
1) 가격: CIF US$1,000, 과세환율: 1,200원/$, 관세율 8%(해당 품목)인 경우
2) 관세의 계산방법 CIF $1,000 × 1,200원(1$)× 8% = 9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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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의 세율과 관세율표의 세율이 다른 경우,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해 관세를 부과합니다(「관세법」 제5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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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과 과세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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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인 수입물품의 가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책정하는 방법이 문제가 되고, 이로 인해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등에 관한 규정 등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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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그 사실이 발생한 날
√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
※ 관세청장이 정한 주간환율 검색은 <관세청-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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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주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관세법」 제19조제1항제1호 본문).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受荷人)
다.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물품: 그 양수인
√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인과 화주가 연대해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관세법」 제19조제1항제1호 단서).
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하는 경우 제공한 담보액이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관세액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
나.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다.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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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구역의 장치물품(藏置物品): 운영인 또는 세관장이 지정한 화물관리인
√ 보세운송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 그 밖의 물품: 보관인 또는 취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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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 위의 경우 외에 관세징수물품의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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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경우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후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까지 수송 및 저장 과정에서 증발 등으로 자연 감소되므로 이 부분만큼의 세금은 내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개별소비세법」 제8조제1항제3호 단서).
√ 따라서, 반출할 때의 수량-(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의 수량 × 과세물품의 1천분의 2)가 과세표준이 됩니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0조의2).
※ 휘발유의 자연감소율은 2020년 4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402호, 2020. 2. 11.)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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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전기(投錢機), 오락용 사행기구(射倖器具), 그 밖의 오락용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 수렵용 총포류: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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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와 가공하지 않은 원석 제외), 진주, 별갑(鼈甲), 산호, 호박(琥珀), 나석(裸石)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기준가격-개당 500만원):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 귀금속 제품(기준가격-개당 500만원):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 고급 시계(기준가격-개당 200만원):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 고급 융단(기준가격-개당 200만원, 단 물품 면적에 제곱미터당 10만원을 곱해 계산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 고급 가방(기준가격-개당 200만원):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 고급 모피와 그 제품[토끼 모피와 그 제품 및 생모피(生毛皮) 제외](기준가격-개당 500만원):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 고급 가구(기준가격-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 “조”란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 보통 짝을 이뤄 거래되는 것을 말합니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물품가격의 100분의 5
√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000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와 이륜자동차: 물품가격의 100분의 5
√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예 다른 세부기준을 제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 100분의 5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조약 제2081호, 2012. 3. 15. 발효)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조약 제2082호, 2012. 3. 15. 발효)이 발효된 이후에는 다음 표의 기간 동안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합니다[「개별소비세법」(법률 제11106호) 부칙 제2조].
적용기간 및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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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일부터발효한 해의12월 31일까지 |
발효한 해의 다음 해1월 1일부터12월 31일까지 |
발효한 해의 다음다음 해1월 1일부터12월 31일까지 |
100분의 8 |
100분의 7 |
100분의 6 |
√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代替油類): 리터당 475원
√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90원
√ 중유(重油)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17원
√ 석유가스[액화(液化)한 것 포함] 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 탄소수 3개인 탄화수소의 혼합률이 백분율 기준으로 100분의 90 이상인 것 포함): 킬로그램당 20원
√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포함): 킬로그램당 252원
√ 천연가스(액화한 것 포함): 킬로그램당 12원. 다만,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는 킬로그램당 60원
√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副産物)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등유를 대체해 사용되는 부생연료유: 리터당 90원
√ 유연탄: 킬로그램당 4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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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우는 담배
1. 제1종 궐련: 20개비당 594원
2. 제2종 파이프담배: 1그램당 21원
3. 제3종 엽궐련: 1그램당 61원
4. 제4종 각련: 1그램당 21원
5. 제5종 전자담배
가.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
나.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궐련형은 20개비당 529원, 기타유형은 1그램당 51원
6. 제6종 물담배: 1그램당 422원
√ 씹거나 머금는 담배: 1그램당 215원
√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1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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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정(酒精)[희석해 음용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
√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용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용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도 포함됩니다.
2.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
√ 용해(鎔解)해 음용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도 포함됩니다.
3. 용기에 주류 제조 원료가 담긴 상태로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된 후 추가적인 원료 주입 없이 용기 내에서 주류 제조 원료가 발효되어 최종적으로 위 2.에 따른 주류가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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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주(발효주류): 1킬로리터당 4만4400원
√ 약주·과실주·청주(발효주류): 100분의 30
√ 맥주(발효주류): 1킬로리터당 88만5700원(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앞의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며, 100원 미만은 버림)
√ 증류주류: 100분의 72
√ 용해해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상태인 것: 100분의 72
√ 쌀 및 입국(粒麴)에 주정을 첨가해서 여과한 것 또는 이에 당분·산분·조미료·캐러멜을 첨가해 여과한 것: 100분의 72(다만,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것은 100분의 10)
√ 발효로 만든 주류와 주정 또는 증류주류를 섞은 것으로서 발효주류 외의 것: 100분의 72
√ 「주세법」 별표에 기재되지 않은 그 밖의 주류: 100분의 72
√ 발효로 제성한 주류로서 발효주류 외의 것: 100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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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75원
√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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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529원. 다만, 2024년 8월 31일까지는 리터당 423원으로 합니다.
√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75원. 다만, 2024년 8월 31일까지는 리터당 263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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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사람(「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
√ 위의 경우 외에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과세물품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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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수량. 다만, 증발 등으로 자연 감소되는 부분은 제외되므로 {반출할 때의 수량-(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의 수량 × 과세물품의 1천분의 5)}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 위의 경우 외에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물품: 해당 관세를 징수할 때의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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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
√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
√ 「주세법」에 따른 주세(주정, 탁주, 약주에 대한 것 제외. 이하 같음)의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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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개별소비세액
√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교통·에너지·환경세액
√ 「주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주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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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소비세액 × 100분의 30(단, 다음의 경우는 100분의 15)
가.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나. 중유(重油)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다.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포함)
라.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副産物)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등유를 대체해 사용되는 부생연료유
√ 교통·에너지·환경세액 × 100분의 15
√ 주세액 × 100분의 10. 다만, 아래의 주류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으로 합니다.
가.
「주세법」 제8조제1항제2호다목의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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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세법」 제8조제1항제3호의 증류주류
![규제](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icon_btr.gif)
다.
「주세법」 제8조제1항제4호가목의 주류(다만 같은 목 단서의 주류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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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의 감면을 받은 자
√ 다음 물품의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가. 투전기(投錢機), 오락용 사행기구(射倖器具), 그 밖의 오락용품
나. 수렵용 총포류
다. 고급 모피와 그 제품[토끼 모피와 그 제품 및 생모피(生毛皮) 제외]
라. 고급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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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의 감면세액 × 100분의 20
√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개별소비세액 ×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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