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무역업 창업 및 수입 개관
-
- 무역업 및 수입의 개념 및 개요
-
- 수입 관련 법제 개관
- 수입계약
-
- 창업 및 교섭단계
-
- 계약체결단계
- 수입승인 등
-
- 수입승인 개요
-
- 식품 등의 수입 및 신고
-
- 의약품 등의 수입허가 또는 신고
-
- 멸종위기종의 수입 및 허가
-
- 유해폐기물의 수입허가 또는 신고
-
- 주류의 수입 및 수입업 면허
-
- 전략물자의 수입 및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
-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구매확인서 발급
- 신용장 개설
-
- 신용장의 개념 및 종류
-
- 신용장 개설
-
- 보험의 가입
- 통관
-
- 통관기준
-
- 원산지 표시
- 관세
-
- 관세의 부과 및 신고
-
- 관세의 납부
-
- 관세 환급
- 무역분쟁 및 해결
-
- 무역분쟁의 해결방안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원산지 판정은 ① 완전생산물품의 생산국, ② 실질적 변형을 가한 국가, ③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지 않은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지역으로부터 수입을 하거나 원산지 확인이 별도로 필요한 물품 등의 경우에는 수입 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정지역으로부터 수입을 하거나 원산지 확인이 별도로 필요한 물품 등의 경우에는 수입 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해당국 영역에서 생산한 광산물, 농산물 및 식물성 생산물
√ 해당국 영역에서 번식, 사육한 산동물과 이들로부터 채취한 물품
√ 해당국 영역에서 수렵, 어로로 채포한 물품
√ 해당국 선박에 의해 해당국 이외 국가의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곳에서 채포(採捕)한 어획물, 그 밖의 물품
√ 해당국에서 제조, 가공공정 중에 발생한 잔여물
√ 해당국 또는 해당국의 선박에서 위 기재 물품을 원재료로 해서 제조·가공한 물품

√ 실질적 변형이란 해당국에서의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2항).

√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세율표상에 해당 물품과 그 원재료의 세번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제조·가공 과정을 통해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가하더라도 세번(HS 6단위 기준)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3항).

√ 운송 또는 보관 목적으로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가공활동
√ 선적 또는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가공활동
√ 판매목적으로 물품의 포장 등과 관련된 활동
√ 제조·가공결과 HS 6단위가 변경되는 경우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공과 이들이 결합되는 가공은 단순한 가공활동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가. 통풍
나. 건조 또는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 포함)
다. 냉동, 냉장
라. 손상부위의 제거, 이물질 제거, 세척
마. 기름칠, 녹방지 또는 보호를 위한 도색, 도장
바. 거르기 또는 선별(sifting or screening)
사. 정리(sorting), 분류 또는 등급선정(classifying, or grading)
아. 시험 또는 측정
자. 표시나 라벨의 수정 또는 선명화
차. 가수, 희석, 흡습, 가염, 가당, 전리(ionizing)
카. 각피(husking), 탈각(shelling or unshelling), 씨제거 및 신선 또는 냉장 육류의 냉동, 단순 절단 및 단순 혼합
타. 별도로 규정하는 가축을 수입해 해당국에서 도축하는 경우 품목별 사육기간 미만의 기간 동안 해당국에서 사육한 가축의 도축(slaughtering)
※ 별도로 규정된 가축 및 가축별 사육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9>를 클릭하세요.
파. 펴기(spreading out), 압착(crushing)
하. 위에 준하는 가공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판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



√ 기계 등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될 것
√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정상적인 부속품, 예비 부분품 및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일 것






√ 다음 사항 등이 기재된 요청서
가. 대상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품목명(모델명 포함)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검색은 <관세청-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요청 사유
다. 요청자가 주장하는 원산지
√ 견본 1개
√ 그 밖에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자료









√ 다음 사항 등이 기재된 이의신청서
가. 대상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품목명(모델명 포함)
나. 이의제기 사유
다. 신청자가 주장하는 원산지
√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자료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