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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업 창업 및 수입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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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업 및 수입의 개념 및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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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관련 법제 개관
- 수입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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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및 교섭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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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단계
- 수입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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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승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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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등의 수입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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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등의 수입허가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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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종위기종의 수입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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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폐기물의 수입허가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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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의 수입 및 수입업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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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물자의 수입 및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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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구매확인서 발급
- 신용장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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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의 개념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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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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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의 가입
-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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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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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표시
-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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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의 부과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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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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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환급
- 무역분쟁 및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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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분쟁의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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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신고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은 첨부서류 없이 신고서에 수입신고사항을 기재해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고철 및 비금속설(가루), 해체용 선박, 외국간행물, 공동어업사업에 의해 반입되는 수산물, 외국무역선에서 수거된 폐유, 수입쇠고기 및 관련제품, 그 외 특정물품은 개별적으로 정해진 통관기준에 따라 수입됩니다.
고철 및 비금속설(가루), 해체용 선박, 외국간행물, 공동어업사업에 의해 반입되는 수산물, 외국무역선에서 수거된 폐유, 수입쇠고기 및 관련제품, 그 외 특정물품은 개별적으로 정해진 통관기준에 따라 수입됩니다.



√ 외교행낭으로 반입되는 면세대상물품
√ 우리나라에 내방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에 속하는 면세대상물품
√ 장례를 위한 유해(유골) 및 유체
√ 신문, 뉴스를 취재한 필름·녹음테이프로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언론기관의 보도용품
√ 재외공관 등에서 외교부로 발송되는 자료
√ 기록문서와 서류
√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으로부터 반환되는 공용품[군함·군용기(전세기 포함)에 적재되어 우리나라에 도착된 경우에 한함]












√ 신고물품이 고철이 명백한 것은 즉시 통관 허용
√ 신고물품이 국제적인 상관습상 고철로 거래되는 것이라도 고철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고철화 작업을 완료한 후 허용



√ 200KW이상의 전기로
√ 10M/T이상의 용해로
√ 시간당 10M/T이상의 가열로








√ 해체용 선박은 분리과세대상물품에 대한 과세처리나 폐품화작업 또는 보세구역에의 반입을 완료한 후 관세를 수납해야 신고가 수리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2조제1항).
√ 세관장은 총톤수 2,000톤 이상의 해체용 철강선박에 대해서는 해체작업 전에 신고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3조제1항).

√ 수입신고인이 분리과세대상물품에 대한 과세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품화 작업을 실시하고 해체용 선박으로 일괄과세 처리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2조제2항).
√ 총톤수 2,000톤 이상의 해체용 철강선박의 분리과세대상물품을 원형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최초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0일 이내에 추가 신고해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5조제1항).














√ 연료유·윤활유가 새어 나와 모인 것에 바닷물 등이 섞여서 생긴 유성혼합물(선저폐수 : Bilge)
√ 연료유·윤활유를 청정할 때 생기거나 기관에서 기름의 누출 등에 의해 생기는 유성 잔류물로서 연료유·윤활유로 재사용할 수 없는 것(슬러지 : Sludge)
√ 기관의 윤활유를 교환할 때 수거하는 폐윤활유(폐윤활유 ; Lubricating Waste Oil)
√ 탱크내의 찌꺼기를 제거하거나 수리할 경우 본선 펌프로 이송이 불가능한 소량의 남은 기름(유창 청소 폐유 ; Cleansing Waste Oil)
√ 그 밖의 국제무역선에서 발생한 기타 폐유




√ 수입신고서(보관용, 수입신고필증)
√ 오염물질수거확인증(또는 폐기물인계서)
√ 견적서(판매물품의 경우), 지급증빙서류(실제지급가격의 경우) 또는 공인감정기관의 감정서











√ 국적취득조건부 임차선박·항공기 및 편의치적 선박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선박·항공기가 우리나라에 최초 입항한 때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신고수리를 받아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3조제2항).

√ 선박·항공기를 경락받은 자(경락 후 편의치적된 경우 포함)는 해당 선박·항공기를 경락받은 때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신고수리를 받아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3조제3항).

√ 액체화물은 선하증권(B/L)별 통관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분할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4조제2항).
가. 수출화물 제조에 사용될 원료를 수입하는 경우
나. 협회, 조합 등에서 일괄 수입한 물품으로 실수요자별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다. 저장탱크별로 통관해도 과세수량 확정 및 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 연속공급물품은 1개월 단위의 수입수량에 대해 다음 달 10일까지 검량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기한을 초과한 경우 가산세가 징수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5조제4항).
√ 연속공급물품의 수입화주는 매월 말까지 세관장에게 다음 달 수입예정수량의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5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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