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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업 창업 및 수입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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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업 및 수입의 개념 및 개요
-
- 수입 관련 법제 개관
- 수입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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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및 교섭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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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단계
- 수입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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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승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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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등의 수입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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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등의 수입허가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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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종위기종의 수입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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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폐기물의 수입허가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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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의 수입 및 수입업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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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물자의 수입 및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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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구매확인서 발급
- 신용장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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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의 개념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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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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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의 가입
-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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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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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표시
-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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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의 부과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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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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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환급
- 무역분쟁 및 해결
-
- 무역분쟁의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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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보험이란 국내수입기업이 선급금 지급조건 수입거래에서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으로 선급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수입보험에는 한도책정 방식의 보험과 Poling 방식의 보험이 있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수입보험에는 한도책정 방식의 보험과 Poling 방식의 보험이 있습니다.











√ 오염물질 배출방지·처리 물품
√ 폐기물처리 물품
√ 공장자동화 물품
√ 산업기술연구·개발용 물품



① 수입업자 및 수출업자에 대한 신용조사 의뢰


√ 최근3년간 재무제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수출업자에 대한 신용조사 의뢰는 <한국무역보험공사-사이버영업점>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한 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② 보험 청약 신청

③ 보상한도 책정 및 보험증권 발급

④ 수입업자의 선급금 지급내역 통지

⑤ 보험 성립

⑥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① 수입업자에 대한 신용조사 의뢰


√ 최근3년간 재무제표
√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보험 청약 신청


③ 보험료 납부 및 보험증권 발급

④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 수입보험의 국외기업신용조사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무역보험공사-국외기업 신용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 시 주의사항 및 약관 등 보험계약과 관련해 가입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은<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보험계약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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