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무역제도Ⅱ(수입)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신용장의 개념 및 종류
신용장이란 신용장발행은행이 수입업자를 대신해 일정한 조건하에 수출업자에게 화환어음을 발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그 은행이 어음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하거나 타 은행에 어음의 인수, 지급, 매입을 수권하는 서장을 말합니다.

선적서류의 요구 여부, 대금지급시기, 매입은행 지정 여부, 취소가능 여부, 다른 은행의 확약 여부, 양도가능 여부에 따라 신용장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용장
신용장이란 신용장발행은행이 수입업자(신용장 개설의뢰인)를 대신해 일정한 조건하에 수출업자(수익자)에게 화환어음을 발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그 은행이 어음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하거나 타 은행에 어음의 인수, 지급, 매입을 수권하는 서장을 말합니다(무역용어, 한국무역협회).
※ 신용장통일규칙(UCP)
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은 신용장 업무 취급 시 준수사항 및 해석기준에 관한 국제적인 통일규칙을 말합니다.
국제상업회의소가 1933년 제정하였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은 제6차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입니다.
신용장의 관계인 개념
수익자(수출업자)
신용장 개설을 통해 이익을 받는 당사자를 의미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조제4호].
개설의뢰인(수입업자)
신용장 개설을 신청한 당사자를 의미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조제2호].
개설은행
개설의뢰인(수입업자)의 신청 또는 그 자신을 위해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을 의미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조제10호].
매입은행
수익자(수출업자)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선적서류를 제시할 경우 이를 매입하고 수출대금을 지급하는 은행을 의미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조제11호].
통지은행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수익자(수출업자)에게 통지하는 은행을 말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조제1호].
그 외의 관련 개념
일치하는 제시(Complying presentation)
신용장 조건 및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용장통일규칙의 규정과 국제표준은행의 관행에 따라 신용장을 은행에 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조제5호].
제시는 신용장에 기재되어 있는 개설은행 또는 지정은행에 서류를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조제13호].
확인
확인은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 결제 또는 매입하겠다는 개설은행의 확약에 확인은행이 지급보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조제6호].
상업송장
수익자(수출업자)가 개설의뢰인(수입업자)에게 보내는 출하안내서이며 가격계산서입니다.
상업송장에는 선적인, 피발행인, 통지처, 선적항, 최종목적지, 운송기관명, 예상 출항일, 상품명세, 수량, 단가, 금액 등이 기재됩니다.
상업송장의 작성자는 매도인(수출업자)이고 피발행인은 개설 의뢰인(수입업자)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용장의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선적서류의 요구 여부에 따른 구분
화환신용장
신용장에 의해 발행되는 환어음에 운송증권 등 선적서류가 첨부되어야 개설은행이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확약하는 상업신용장을 말합니다.
무담보신용장
운송서류 없이 환어음의 제시만으로 개설은행이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확약하는 상업신용장을 말합니다.
대금지급시기에 따른 구분
일람출급신용장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되는 어음이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한 개설은행은 즉시 지급을 해야 하는 일람출급어음인 신용장을 말합니다.
기한부신용장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되는 어음의 기한이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매입은행 지정 여부에 따른 구분
매입은행 제한 신용장
신용장에 매입은행이 지정되어 있고 그 지정은행만 매입을 할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매입은행 개방 신용장
매입은행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신용장을 말합니다.
취소가능 여부에 따른 구분
취소불능신용장
신용장이 일단 개설되어 수익자(수출업자)에게 통지된 이상 신용장의 관계당사자를 구속해 관계당사자 전원의 합의 없이는 신용장의 취소나 조건변경이 불가능한 신용장을 말합니다.
취소가능신용장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이 수익자(수출업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신용장 자체를 취소하거나 조건변경을 할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실무상으로 취소가능신용장은 매입은행이 제한되거나 지정된 경우에 한해 개설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른 은행의 확약 여부에 따른 구분
확인신용장
개설은행 이외의 제3은행이 개설은행의 요청에 의해 수익자가 발행한 어음의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확약한 신용장을 말합니다. 개설은행 이외의 제3은행이 지급보증을 하게 되므로 수익자는 더욱 확실하게 대금지급이 보장됩니다.
미확인신용장
수익자가 발행한 어음에 대해 제3은행의 확약이 없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양도가능 여부에 따른 구분
양도가능신용장
수익자가 신용장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신용장을 말합니다.
양도불능신용장
신용장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