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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업 창업 및 수입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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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업 및 수입의 개념 및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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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관련 법제 개관
- 수입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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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및 교섭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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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단계
- 수입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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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승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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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등의 수입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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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등의 수입허가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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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종위기종의 수입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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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폐기물의 수입허가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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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의 수입 및 수입업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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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물자의 수입 및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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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구매확인서 발급
- 신용장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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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의 개념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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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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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의 가입
-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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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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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표시
-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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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의 부과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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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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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환급
- 무역분쟁 및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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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분쟁의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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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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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방사선발생장치(수하물검색용, 300kV)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교과부장관에게서 위탁을 받은 기관인 한국동위원소협회의 수입(추천)승인을 받아서 통관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상기 한국동위원소협회의 수입(추천)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방사선발생장치를 통관하여( 관세청 당국에서 조차 인지하지 못한 상태) 국내로 들여와 판매가 이루어 졌다면, 어떤 규정에 의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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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외무역법 제12조 및 통합공고(지식경제부 고시 제08-184호) 제15절(제94조 내지 제96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RG)을 수입코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동위원소협회에서 수입요건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통합공고 제95조에 따라 RG 수입신고대상자는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허가를 받은 자로 되어있습니다. -
- 콘텐츠 분류 : 과학기술-과학기술일반
- 정부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국 방사선관리과 (☏ 02-2100-6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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