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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제도Ⅱ(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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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물자의 수입 및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전략물자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을 말합니다.

수입목적확인서는 수입업자가 해당 전략물자를 수입해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그 전략물자를 제3국으로 전송, 환적 또는 수출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 사실을 정부가 확인해 주는 서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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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전략물자"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국제수출통제체제 또는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이하 “국제수출통제체제등”이라 함)에 따라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등(규제「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기술을 포함함)을 말합니다(규제「대외무역법」 제19조「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
국제수출통제체제 등(대외무역법 시행령32)
1. 바세나르체제(WA):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및 기술이 적성국가(교전하고 있는 적국을 이롭게 해 주는 나라)나 테러지원국에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직된 국제조직을 말합니다.
2. 핵공급국그룹(NSG):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보완체제로 가입국은 원자력 활동에 직접적으로 쓰이는 품목과 원자력 활동과 일반산업에 이중으로 사용되는 품목의 수출을 통제받게 되는 조약을 말합니다.
3.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미사일 확산을 막기 위한 일종의 자발적인 수출규제에 대한 약속으로서 MTCR은 미사일 수출통제 지침(Guidelines)과 통제 대상이 되는 항목을 리스트화한 부속서(Annex)를 만들어 놓고, 회원국이 이를 각자 자국의 법률에 반영해 실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화학무기용 화학제의 수출 관리를 목적으로 오스트레일리아가 주도해 결성한 조직으로 주요 기능은 수출 관리대상 품목의 리스트 합의와 참가국 간의 정보 교환입니다.
5.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CWC): 화학무기의 개발과 생산·사용을 금지한 국제조약으로, 민간의 화학산업시설에 대한 불시 사찰도 인정하는 등 감시 시스템이 다른 군축조약에 비해 엄격한 조약입니다.
6.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비축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BWC) : 각 협상 당사국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무기의 완전 폐기를 목표로 하는 다자간 군축·비확산조약을 말합니다.
7. 무기거래조약(ATT) : 민간인 공격과 테러 등에 사용되는 재래식 무기의 불법 거래를 막기위한 다자간 조약을 말합니다[2013. 6. 3. 서명, 2017. 2. 26. 국내 발효].
8. 위의 1.부터 7.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해 다수의 회원국이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거나 수출통제 조치를 지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조
수입목적확인서
"수입목적확인서"란 수입업자가 해당 전략물자를 수입해 사용하려는 목적과 그 전략물자를 제3국으로 전송, 환적 또는 수출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 사실을 정부가 확인해 주는 서류를 말합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44호, 2024. 9. 9. 발령·시행) 제2조제8호].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발급기관
수입목적확인서 발급기관은 전략물자 수출허가기관과 같으므로, 발급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5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전략물자[별표 2(이중용도품목)의 제1부~제9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 전략물자[별표 2(이중용도품목)의 제10부]
방위사업청장
√ 일반방산물자를 제외한 전략물자[별표 3(군용물자품목)]
√ 수입국의 정부가 군사목적으로 사용하는 전략물자[별표 2(이중용도품목)]
발급신청
전략물자를 수입하려는 자가 수출국으로부터 해당 전략물자의 최종사용용도 등을 표시한 수입목적확인서의 제출을 요구 받은 경우 수입목적확인서 발급기관의 장(이하 “발급기관장”이라 한다)에게 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61조제1항).
신청서류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신청서(「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지 제7호서식) 4부(수출자용, 수출국정부용, 세관용, 수입목적확인서발급기관용)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발급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61조제1항 및 제2항).
전략물자 수입내역 신고서(「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지 제8호서식) 1부
수입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1부
그 밖에 발급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전략물자의 수입사유서 및 수입자와 최종수하인의 매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발급
발급기관장은 수입목적확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61조제3항 본문).
다만, 수입목적확인을 신청한 물품등에 대해 별도의 기술심사 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제61조제3항 단서).
수입목적확인서의 유효기간
수입목적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63조).
수입목적확인서 재발급 및 변경
재발급
이미 발급받은 수입목적확인서가 분실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는 발급기관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64조제1항).
재발급 신청서류
√ 수입목적확인신청서(분실한 경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지 제7호서식) 또는 이미 발급된 수입목적확인서(훼손된 경우)
√ 분실 또는 훼손된 사유서(분실 또는 훼손된 해당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번호 및 일자 기재)
변경신청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의 발생 등으로 이미 발급받은 수입목적확인서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발급기관의 장에게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65조제1항).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을 다시 신청하는 자는 이미 발급받은 수입목적확인서를 반환해야 합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65조제2항).
수입목적확인서의 반환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당초 거래의 미완결 등을 이유로 해당 전략물자를 수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목적확인서에 반환사유서를 첨부해 발급기관의 장에게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66조).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받은 전략물자의 재수출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전략물자를 국내로 수입하지 않고 외국으로 전송, 환적 또는 다시 수출(유상여부 불문)하려는 경우 발급기관의 장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68조제1항).
재수출로 인해 수출허가를 받는 경우 수입하지 않은 사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68조제2항).
사후관리
발급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입된 전략물자·기술이 제3국에 유출되었는지, 불법적으로 수출되었는지의 여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69조).
※ 전략물자의 수입목적확인서 발급 및 재발급 등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이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략물자 수출허가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무역제도Ⅰ(수출)』의 <수출승인-전략물자의 수출 및 허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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