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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제도Ⅱ(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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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의 수입 및 수입업 면허
주류란 주정과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하며, 주류도 식품에 속해 식품등의 수입신고와 동일하게 수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주류를 수입하려는 자는 판매장마다 정해진 시설과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수입업 면허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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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주류"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주세법」 제2조제1호 및 규제「주세법 시행령」 제2조).
1. 주정(酒精)[희석해 음용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
√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용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용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도 포함됩니다.
2.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
√ 용해(鎔解)해 음용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도 포함됩니다.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으로서 규제「주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됩니다.
3. 용기에 주류 제조 원료가 담긴 상태로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된 후 추가적인 원료 주입 없이 용기 내에서 주류 제조 원료가 발효되어 최종적으로 위 2.에 따른 주류가 되는 것
주류 수입업 면허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류 수입업자의 요건
주류를 수입하려는 자는 판매장마다 다음의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수입업 면허신청을 해야 합니다(「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규제「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주류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출입 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역업자에게 부여하는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여야 합니다(「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4호).
주류(주정 제외)를 수입하려는 자는 추가로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4호 단서).
√ 창고면적: 22㎡ 이상
√ 면허신청인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해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 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주정(공업용 주정 제외)을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과 같은 시설기준 및 자격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합니다(「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4호 단서).
√ 주류의 품질과 규격을 분석할 수 있는 기계·기구(예를 들어 현미경, 고압살균기, 주정계 등)
※ 주류의 품질과 규격을 분석할 수 있는 기계·기구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3호나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저장조: 주정의 종류별로 330드럼 이상 용량의 저장조 1개 이상
√ 탱크로리: 용량 합계 330드럼 이상
√ 면허신청인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해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 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면허제한사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수입업 면허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1. 면허 신청인의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면허 신청인이 면허가 취소된 자(이하 “종전 면허자”라 함)와 면허 신청 당시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전 면허자의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법인인 종전 면허자가 이미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 당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를 면허 신청 당시 특수관계인으로 봄
3. 면허 신청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경우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1. 또는 8.부터 11.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면허 신청법인 또는 전환법인의 경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임원 중에 1. 또는 8.부터 11.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5. 면허 신청인이 1. 또는 8.부터 11.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지배인으로 하려는 경우
6. 면허 신청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경우 그 대리인 또는 지배인이 1. 또는 8.부터 11.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면허 신청인이 신청 당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8. 면허 신청인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100만원 이상 포탈해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9. 면허 신청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등을 해 처벌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10. 면허 신청인이 「조세범 처벌법」 등 일정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11. 면허 신청인이 10.의 일정한 법률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12. 국세청장이 세수 보전, 주류의 유통·판매 관리 등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해 「주류 판매면허 제한장소 및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국세청고시 제2022-22호, 2022. 12. 30. 발령·시행 발령·시행)에서 지정·고시하는 장소에 면허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13. 면허 신청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14. 국세청장이 인구, 주류 소비량 및 판매장의 수 등을 고려하여 주류의 수급(需給) 균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 지정·고시한 지역에 면허 신청인이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면허신청서류
주류 수입업 면허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규제「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항, 「주세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임대차계약서 사본(판매장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함)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법인인 경우에 한함)
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인 경우에 한함)
무역업 고유번호증 사본
면허증의 발급
주류 수입업 면허요건과 면허신청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자에게는 주류수출입면허증을 발급합니다[「주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2624호, 2024. 5. 28. 발령·시행) 제12조제1항제4호 및 별지 제32호 서식].
주류 수입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류 수입신고
식품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 제외)을 의미하므로(규제「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주류도 식품에 속해 식품등의 수입신고와 동일하게 수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 식품등의 수입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수입승인 등-식품 등의 수입 및 신고-수입식품 등의 신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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