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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무역업 창업 및 수입 개관
-
- 무역업 및 수입의 개념 및 개요
-
- 수입 관련 법제 개관
- 수입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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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및 교섭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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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단계
- 수입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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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승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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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등의 수입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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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등의 수입허가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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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종위기종의 수입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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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폐기물의 수입허가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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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의 수입 및 수입업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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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물자의 수입 및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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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구매확인서 발급
- 신용장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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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의 개념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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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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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의 가입
-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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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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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표시
-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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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의 부과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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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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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환급
- 무역분쟁 및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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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분쟁의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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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 및 수입의 개념 및 개요
무역이란 물품, 용역, 특허 등의 권리,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역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역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역의 개념
물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용역(출판업과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을 포함한다)
지식기반용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국내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프로그램저작권·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의 양도(讓渡),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의 허락
다음에 해당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
√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
√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것
√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의 집합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것
수입의 개념
수입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제2조제4호).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유상(有償)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引受)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비거주자가 거주자(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법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하는 것
무역업 창업
창업의 규모 결정
소상공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인 사업자(「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참조)
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그 밖의 요건이나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중소·벤처기업 창업』의 <중소·벤처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 범위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립절차
소상공인의 경우
√ 소상공인은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고를 하고(「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②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후 사업을 하면 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중소기업의 경우
√ 중소기업은 ①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고(「상업등기법」 제4조), ②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신고)을 한 후(「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1조), ③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아 사업을 하면 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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