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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및 처치 단계에서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0.5.27. 선고 2006다79520 판결]
【판시사항】
[1] 분만과정에서 조산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2] 병원에서 조산사가 분만을 관장하여 출생한 신생아가 뇌성마비 상태가 된 사안에서, 분만과정에 태변착색 등 이상 징후를 발견하였음에도 산부인과 전문의 등에게 보고를 지연하여 응급조치의 기회를 상실시켰을 뿐만 아니라 마스크와 백을 이용한 인공호흡 등 조산사 스스로 가능한 범위 내의 심폐소생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조산사에게 의료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3] 뇌성마비가 분만 중 저산소성-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
[4] 신생아의 뇌성마비가 조산사의 의료과실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한 사례



[관련판례: 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도7070 판결]
【판시사항】
[1] 피고인이 제왕절개수술을 시행 중 태반조기박리를 발견하고도 피해자의 출혈 여부 관찰을 간호사에게 지시하였다가 수술 후 약 45분이 지나 대량출혈을 확인하고 전원(전원) 조치하였으나 그 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대량출혈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전원을 지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속한 수혈 등의 조치를 받지 못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2] 응급환자를 전원(전원)하는 의사가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에게 제공할 설명의무의 범위
[3] 피고인이 전원(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에게 피해자가 고혈압환자이고 제왕절개수술 후 대량출혈이 있었던 사정을 설명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전원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태 및 응급조치의 긴급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4] 피고인이 제왕절개수술 후 대량출혈이 있었던 피해자를 전원(전원) 조치하였으나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다소 미흡하여 도착 후 약 1시간 20분이 지나 수혈이 시작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전원지체 등의 과실로 신속한 수혈 등의 조치가 지연된 이상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관련판례: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5도8980 판결]
【판시사항】
[1]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의사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처방체계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수술 후 회복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인공호흡 준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약제가 잘못 처방되었고, 종합병원의 간호사로서 환자에 대한 투약 과정 및 그 이후의 경과 관찰 등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처방 약제의 기본적인 약효나 부작용 및 주사 투약에 따르는 주의사항 등을 미리 확인·숙지하였다면 과실로 처방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주사하여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간호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사례



[관련판례: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5다11688 판결]
【판시사항】
[1] 의사가 의료행위에 관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인 의료수준의 의미
[2] 의사의 설명의무의 내용
[3] 태반용수제거술에 따른 후유증인 잔류태반 및 자궁내막염의 증상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관련판례: 대법원 2006.10.27. 선고 2004다2342 판결]
【판시사항】
[1] 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2] 질식분만의 시도 중 태아의 병적인 상태에 대한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분만담당의사가 부담하는 의료상 주의의무의 내용
[3] 질식분만을 시도하다가 제왕절개술을 시술하였으나 신생아가 출생 후 12시간여 만에 사망한 사안에서, 분만담당의사의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한 사례



[관련판례: 대법원 2005.10.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판시사항】
[1] 분만 중 저산소성-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뇌성마비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2] 의사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인 의료수준의 의미
[3] 만기태아 심박동감소 등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생길 경우, 분만담당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내용



[관련판례: 대법원 2005.9.30. 선고 2004다52576 판결]
【판시사항】
[1] 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2] 의료행위에 관여한 다수의 의사 중 누구의 과실에 의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분명하게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이들 모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산재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의료사고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확대된 손해와 산재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관련판례: 대법원 2005.4.29. 선고 2004다64067 판결]
【판시사항】
[1] 의사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인 의료수준의 의미
[2]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약품을 투여함에 있어서 그러한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 등을 의사가 환자에게 고지하는 것이 진료상의 설명의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요구되는 설명의 내용과 정도
[3] 결핵약인 '에탐부톨'이 시력약화 등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이상 이를 투약함에 있어서 그 투약업무를 담당한 보건진료원 등은 위와 같은 부작용의 발생가능성 및 구체적 증상과 대처방안을 환자에게 설명하여 줄 의료상의 주의의무가 있고, 그 설명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 사례



[관련판례: 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다3822 판결]
【판시사항】
[1]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료상 주의의무의 내용 및 진단상의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2]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의 기준이 되는 의료수준의 의미 및 그 평가 방법
[3] 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 여부(적극)
[4] 산모가 산전 소변검사 결과 요당 약양성 반응을 보이는 등의 사정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질식분만 방식으로 분만을 유도하던 중 태아가 거대아인 관계로 견납난산을 하게 되어 태아에게 상완신경총 손상이 발생한 경우, 산부인과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관련판례: 대법원 2000.7.7. 선고 99다66328 판결]
【판시사항】
수술 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행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 사례



[관련판례: 대법원 2000.1.14. 선고 99도3621 판결]
【판시사항】
산모의 태반조기박리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 산부인과 의사에게 수혈용 혈액을 미리 준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관련판례: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2045 판결]
【판시사항】
[1] 심전도검사상 이상이 발견된 환자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전신마취를 시행하여 수술 도중 마취로 인한 부작용으로 사망한 경우에 의료과실을 인정한 사례
[2]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의료사고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확대된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한정 적극)



[관련판례: 대법원 1998.3.27. 선고 97다56761 판결]
【판시사항】
[1] 진단을 위한 검사행위를 하는 의사의 주의의무
[2] 자궁암검사 의뢰인에 대하여 후유증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곧바로 조직검사까지 행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본 사례



[관련판례: 대법원 1998.2.27. 선고 97도2812 판결]
【판시사항】
[1] 간호사가 다른 환자에게 수혈할 혈액을 당해 환자에게 잘못 수혈하여 환자가 사망한 경우, 간호사에게 환자에 대한 수혈을 맡긴 의사의 과실 유무(적극)
[2] 두 번째 혈액봉지로부터는 의사 대신 간호사가 교체해 주기로 하는 병원의 관행이 있었다는 이유로 간호사에게 수혈을 맡긴 의사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문진이란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병력, 가족력, 사회력 등을 확인하여 현 증상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병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8.2.13. 선고 96다7854 판결]
【판시사항】
[1] 혈액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및 그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
[2] 수혈받은 환자의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에 대하여 대한적십자사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3] 의료행위에 있어 의사의 설명의무의 내용, 대상 및 위반의 효과
[4] 수술중의 출혈로 수술 후 수혈하는 경우,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에 대한 설명, 동의와는 별개로 수혈에 의한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위험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5]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6] 대한적십자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에이즈 감염행위와 의사의 수혈시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행위가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관련판례: 대법원 1997.2.11. 선고 96다5933 판결]
【판시사항】
[1]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주의의무의 판단 기준
[2] 과도한 흡입분만행위가 의사의 재량이나 의료수준에 비추어 허용된 범위를 넘은 것으로 인정하여 출산 직후 발생한 태아 사망 사고에 대한 의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관련판례: 대법원 1996.12.10. 선고 96다28158 판결]
【판시사항】
신결핵에 따른 신장 적출수술 중 하대정맥 열상으로 인한 과다출혈이 있었고 수술 후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기질성 장애 등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의료사고에서,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병원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관련판례: 대법원 1996.6.11. 선고 95다41079 판결]
【판시사항】
전신마취 후 수술 도중에 심정지가 발생하여 뇌손상으로 인한 전신마비 증세를 초래한 의료사고에서, 피해자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을 완화한 사례



[관련판례: 대법원 1995.3.17. 선고 93다41075 판결]
【판시사항】
의사의 망막박리유착수술을 위한 전신마취의 회복 도중에 나타난 환자의 저산소뇌후유증으로 인한 신경마비증세가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초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본 사례



[관련판례: 대법원 1995.3.10. 선고 94다39567 판결]
【판시사항】
가. 환자측에서 일응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것인지 여부
나. 의사의 전방경추융합술 시행 이후에 사지 부전마비증세가 의사의 시술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사례
다. 의사측의 진료기록 변조행위를 입증방해행위로서 의사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하는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판례: 대법원 1994.12.27. 선고 94다35022 판결]
【판시사항】
군의가 소속 방위병에 대하여 불완전구순열(언청이) 교정수술을 시행하다 의료과실로 사망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관련판례: 대법원 1994.12.9. 선고 93도2524 판결]
【판시사항】
정신병(조증)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투여한 조증치료제인 클로르포르마진의부작용으로 발생한 기립성저혈압을 치유하기 위하여 포도당액을 과다히 주사한 과실로, 환자가 전해질이상 등으로 인한 쇼크로 사망하였다고 하여 주치의사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유죄를 인정한 사례



[관련판례: 대법원 1993.7.27. 선고 92다15031 판결]
【판시사항】
가. 의사의 척추전방유합수술 후에 나타난 환자의 하반신 완전마비증세가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초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사례
나. 피해자가 종전 직장에서 종전과 같은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신체적기능장애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인정 가부
다.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수술비나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판례: 대법원 1992.12.8. 선고 92다29924 판결]
【판시사항】
가. 태아의 두개내출혈 등 두부손상이 분만 당시 의사의 과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출산 전후를 통하여 달리 뇌성마비의 원인이 될 만한 모체 또는태아의 감염이나 이상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면 태아의 두부손상이 뇌성마비의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여 의사의 의료과오를 인정한 사례
나.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날의 의미
다. 원고의 청구가 장차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할 것을 전제로 재산상 및 정신상 손해금 중 일부를 청구한다는 뜻인 경우 소제기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소장에서 주장한 손해배상채권 전부)



[관련판례: 대법원 1990.5.22. 선고 90도579 판결]
【판시사항】
정맥에 주사하다가 근육에 새면 조직괴사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마취제 에폰톨을 주사함에 있어서의 의사의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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