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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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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 개관
- 의료사고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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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여부 판단
- 의료분쟁의 발생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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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 발생시 조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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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 해결 개관
- 의료분쟁의 해결: 합의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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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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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및 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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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 및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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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을 통한 조정 신청
- 의료분쟁의 해결: 민사소송 및 형사 고소·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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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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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고소 및 고발을 통한 처벌요구
- 의료분쟁에 관한 유형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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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 및 검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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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및 처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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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 및 관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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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당한 당사자(환자)나 고소권이 있는 피해자 가족들이 직접 처벌을 요구(고소)하거나, 고소권이 없는 제3자가 의료인의 처벌을 요구(고발)하는 경우에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검사의 기소여부가 결정되고, 기소하는 경우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 출처: 대검찰청-온라인민원실-민원안내-사건처리절차안내 >




※ 고소장 양식을 보시려면 < 여기 >를 클릭하세요.
고소·고발에 관한 질의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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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의료사고로 우리 아들이 죽었어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의료인이 처벌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위치한 경찰서에 고소해야 하나요?
A ) 고소장은 고소를 당하는 피고소인(의료인 또는 병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출처: 법무부, 법교육 홈페이지 >
Q )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료인을 고소하였어요. 이제 제가 준비할 것은 무엇이죠?
A ) 수사는 고소 혹은 고발을 받은 경찰서에서 담당합니다. 의료인에 대한 수사를 한 뒤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의료인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야만 형사소송이 제기되기 때문에 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가지고 있는 증거(예를 들어, 진료기록부 사본 등)를 수사기관에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 출처: 의료소비자연대 > |






※ 만약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속되었더라도 적부심사절차에 따라 다시 법원으로부터 그 적법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조). 이 절차에서 피의자의 체포 또는 구속이 부당하다고 하여 법원이 석방을 명하면 피의자는 즉시 석방됩니다. 다만 석방되었다고 해서 검사의 공소제기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 당사자 지위에 관한 질의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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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피의자, 피고인 등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환자가 의료인을 고소한 경우 절차에 따라 지위가 어떻게 바뀌는건지요?
A ) 형사소송에서는 고소·고발단계, 수사 단계, 재판 단계에 따라 당사자의 지위가 변화합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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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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