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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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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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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 개관
- 의료사고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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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여부 판단
- 의료분쟁의 발생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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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 발생시 조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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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 해결 개관
- 의료분쟁의 해결: 합의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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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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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및 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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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 및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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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을 통한 조정 신청
- 의료분쟁의 해결: 민사소송 및 형사 고소·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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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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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고소 및 고발을 통한 처벌요구
- 의료분쟁에 관한 유형별 판례
-
- 진단 및 검사 단계
-
- 치료 및 처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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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 및 관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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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은 환자에게 행할 의료행위에 대해서 환자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환자가 의료인의 설명을 듣고 의료행위를 받기로 하면 의료계약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환자가 의료인의 설명을 듣고 의료행위를 받기로 하면 의료계약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① 수술 이후 나쁜 결과의 발생 가능성이 큰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②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 판례에서는 응급환자의 보호자가 의료인의 의학적 권고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퇴원을 요청하여 퇴원시키고, 환자가 퇴원 이후 사망한 경우에서 보호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전담의 및 주치의는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를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도995 판결). 또한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결정권보다 의료인의 생명유지의무가 더 중요하다고 본 것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도995 판결).



※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해서는 이 사이트 『의료분쟁』의 <의료분쟁의 해결: 민사소송 및 형사 고소·고발 ㅡ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ㅡ 의료소송(민사) 개관> 부분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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