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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이란 부 또는 모가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등이 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국적취득 요건을 완화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귀화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인(단, 신청자가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함)은 귀화허가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귀화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인(단, 신청자가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함)은 귀화허가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다만,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인 만 19세가 된 이후에 양자로 입양된 사람은 제외)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①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독립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으로 관계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포장 또는 표창을 받은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② 국가안보·사회·경제·교육 또는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③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여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①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추천한 사람
② 재외공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4년제 대학의 총장,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
③ 과학·경제·문화·체육 등의 분야에서 수상, 연구실적, 경력 등으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




※ 특별귀화 허가신청에 필요한 자세한 서류는 <Hi Korea 홈페이지-정보광장-출입국/체류안내-국적/귀화>에서 확인하시거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 만 60세 이상인 사람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란 대한민국 국적, 영주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하는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을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9조제1항).
√ 귀화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 이에 대해서는 「국적업무처리지침」(법무부 예규 제1287호, 2022. 1. 25. 발령, 2022. 2. 1. 시행) 제7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 귀화허가 신청 당시 만 15세 미만인 사람
√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중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 이에 대해서는 「국적업무처리지침」 제8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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