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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여권 발급 대상자는 외교부 여권과 또는 전국의 여권사무대행기관에 여권발급신청서와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관용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교관여권 발급 대상자는 외교부 여권과에 여권발급신청서와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외교관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교관여권 발급 대상자는 외교부 여권과에 여권발급신청서와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외교관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와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1. 대통령
2. 국무총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1. 외교부장관
2. 특명전권대사
3.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4.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
5.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 전직 국무총리와 전직 외교부장관이 동반하는 배우자(다만,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특명전권대사와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국회의장의 배우자와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 전직 국회의장이 동반하는 배우자(다만,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 국회의장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배우자와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 전직 대법원장과 전직 헌법재판소장이 동반하는 배우자(다만,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여권용 사진은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머리(턱부터 정수리까지)의 길이가 3.2㎝ 이상 3.6㎝ 이하인 가로 3.5㎝, 세로 4.5㎝의 사진을 말합니다(「여권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 발급신청시 필요한 자세한 서류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 확인 또는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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