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9조제3항 단서·제4항 및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항).
여권 발급 신청
신청인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8세 이상으로서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해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2. 배우자
3. 신청인이나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
18세 미만인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2. 배우자
3. 신청인이나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
대리인이 여권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함)을 내보여야 하며,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외의 사람이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을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 및 다음의 서류 중에서 대리관계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행정정보의 공동이용등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첨부함)
√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해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인 경우만 해당함)
※ 여권용 사진은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머리(턱부터 정수리까지)의 길이가 3.2센티미터 이상 3.6센티미터 이하인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합니다(「여권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긴급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일반여권 발급서류 외에 추가적으로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항공권 사본도 제출해야 합니다(「여권법 시행령」 제14조,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제6항 및 별지 제1호의3 서식).
긴급여권을 신청하는 이유가 해외에서 체류 중인 친족의 사망,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경우 등 인도적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 시 여권 발급 수수료가 감면됩니다(「여권법 시행령」 별표 제3호 및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제7항).
구분
여권발급수수료
긴급사유 증명(X)
긴급사유 증명(O)
국내
재외공관
국내
재외공관
긴급여권
(비전자여권)
48,000원
48달러
15,000원
15달러
3. 발급절차
긴급여권은 여권발급 신청인의 성명, 사진 등 개인정보를 보안스티커 용지에 디지털 인쇄 후 개인정보면에 부착하는 방식(스티커부착식)이 적용되어 비교적 단시간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은 여권발급 신청인이 북한 고위직 출신의 탈북 인사로서 신변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미국 방문을 위한 여권발급을 거부한 것은 「여권법」에 정한 여권발급 거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대한민국헌법」상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두10846 판결).
여권 발급의 제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12조제3항 및 「여권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제2항).
다음과 같은 죄를 범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
범죄행위 구분
관련 규정
제한기간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 등을 발급받거나 이를 알선하는 경우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國威)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살인, 강도, 납치, 인신매매, 성범죄, 마약류범죄, 밀항·밀입국이나 그 밖의 중대한 위법행위(유죄판결이 확정된 행위로 한정)를 하여 외국 정부로부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고 그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은 해당 위법행위의 국내법상 법정형에 따라 여권 발급 제한기간 결정
√ 강제퇴거 조치
√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항의나 시정·배상·사죄 요구 조치
√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민에 대하여 권익제한이나 의무부과를 신설·강화하는 조치
해당 위법행위의 국내법상 법정형
제한기간
단기 1년 이상인 징역형 또는 금고형 이상에 해당하거나 그보다 중한 경우
3년
단기 1년 미만이면서 장기 3년 이상인 징역형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경우
2년
단기 1년 미만이면서 장기 3년 미만인 징역형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경우
1년
※ 외국 정부에 망명을 요청한 사실이 있고 난민수용소에 거주할 당시 창문을 깨는 등 여행국 공공기물을 파손한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해외여행 중 여행국에서 대한민국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자의 여권발급 신청에 대해 여행국에서 범법행위를 함으로써 국위를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한 여권발급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외교통상부, 200501287, 행정심판례).
위법행위의 내용 및 횟수, 국위(國威) 손상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권 발급 제한 기간의 1/2의 범위에서 가중·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여권법」 제26조의2제3항).
긴급한 인도적 사유에 따른 예외적 여권 발급
예외적 여권 발급
외교부장관은 위에 따라 여권의 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된 사람에 대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따른 여행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12조제4항 및 「여권법 시행령」 제26조의3제1항).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위에 따라 발급되는 여권의 유효기간은 그 여행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기간으로 합니다(「여권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
여권 발급 거부·제한의 해제
여권발급의 거부·제한이 해제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권발급의 거부·제한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26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외국인 또는 국외에 거주할 목적으로 이주한 재외국민과 결혼하여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해외이주신고를 하여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의 경우
외국의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 비자를 취득하거나 취득하기로 예정된 경우
여권 부정발급 등의 금지
여권 부정발급 등의 금지
누구든지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을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여권법」 제16조제1호).
위반 시 조치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을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권법」 제24조).
발급받은 여권의 반납
여권 반납 명령
외교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서 여권을 반납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여권 명의인에게 반납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여권의 반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19조제1항 및 제4항).
여권의 명의인이 그 여권을 발급받은 후에 여권 발급의 거부·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임이 밝혀진 경우(단, 여권의 발급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여권은 해당 제한기간 동안 이를 보관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여권의 명의인에게 돌려줌)
여권의 명의인이 그 여권을 발급받은 후에 여권 발급의 거부·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단, 여권의 발급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여권은 해당 제한기간 동안 이를 보관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여권의 명의인에게 돌려줌)
착오나 과실로 인해 여권이 발급된 경우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조에 따른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외여행 허가 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 중인 경우
위반 시 조치
여권 반납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여권을 반납하지 않은 사람이 소지한 여권은 외교부·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중 여권 등의 발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 국가경찰공무원이나 자치경찰공무원, 출입국관리나 세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 이를 직접 회수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20조 및 제21조제3항).
이 정보는 2022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