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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 전에 법무부장관의 비자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체류기간만료 전에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과 각 체류자격별로 요구되는 첨부서류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비자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체류기간만료 전에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과 각 체류자격별로 요구되는 첨부서류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비자연장'이라는 말의 의미는 「출입국관리법」상의 용어인 '체류기간연장'에 해당합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편의상 일상적으로 더 흔히 쓰이는 용어라고 할 수 있는 '비자연장'을 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각 체류자격별로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비자연장허가를 위한 서류 제출 시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또는 입증자료로 위·변조된 문서를 제출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행위를 알선·권유해서도 안됩니다. 만약 이런 행동이 적발될 시 외국인은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6조, 제46조제1항제10호의2 및 제94조제17호의2).




※ 비자연장 신청을 위한 온라인 방문예약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민원신청-방문예약-방문예약 신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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